목원대 이정호·김명규 교수는 ‘손해사정사 제도의 선진화와 경쟁력 강화 방안’ 주제발표에서 “보험사의 자기 손해사정의 허용은 보험의 공공성, 사회성과 윤리성, 선의성에 부합되지 않고 보험 선진화에도 장애물로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와는 거리가 있으므로 과감히 고용 손해사정사 제도를 폐지하고 보험사와 보험소비자 쌍방간 선임토록 하는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손해사정 자회사의 경우 손해사정의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가 거리가 있으므로 자기 손해사정 금지규정을 적용토록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손해사정사 업무의 변호사법 위반여부 논란에 대해서는 “보험회사 보험금 심사·합의·지급업무와 손해사정사의 업무는 ‘변호사법제109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조항을 보험업법에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손해사정 분쟁조정 제도적 장치의 마련, 보험사와 보험소비자 선임하는 공동손해사정 제도 도입, 손해사정업의 대형화 및 전문화 필요,복잡한 손해사정사 자격 제도의 단일화, 손해사정 보수기준의 마련 및 공시제도 도입을 피력하였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