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자기차량손해담보 부문에서 단독사고·도난 등을 제외하고 ‘차대차 충돌’만을 선택해 가입할 경우 자차보험료가 최대 35%이상 싼 가격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이는 곧 보장 축소로 이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 자동차보험 손해사정업계 관계자는 “예를 들어 라면을 사는데 스프를 빼고 면만 산다면 그 만큼 저렴해 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게 무슨 대책인 것처럼 내놓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면서도, “누군가 내차를 훔쳐가거나 악의적으로 주차된 차를 망가뜨릴 수 있는 위험은 항상 존재하는 것인데, 만약 이를 배제하도록 길을 열어 놓는다면 반드시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차보험료의 35%를 아끼기 위해 도난이나 단독사고 담보를 빼놓는 소비자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놓인 사람인 만큼 이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특히 금감원은 지난해 시행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에서도 대물·자차사고의 자기부담금을 기존의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꿨다. 기존의 소비자들은 사고당 자기부담금을 주로 5만원(88%가입)으로 가입해, 사고시 5만원의 자기부담금만 물면 됐지만 올 2월 비례형으로 20%를 부담해야 하도록 변경됐다.
이는 일부 부도덕한 소비자와 정비업체가 공모해 자동차보험을 악용해 수리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로 인해 선량한 대다수 소비자들은 과거에 5만원의 자기부담금만 내면 됐지만 지금은 최대 50만원까지로 부담이 늘어났다.
반면 자기차량손해 정률제와 함께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의 핵심이었던 진료수가 일원화는 의료계의 반대에 밀려 아직까지 답보 상태다. 사실상 힘 있는 조직에는 힘을 쓰지 못하고 결국 애꿎은 소비자들이 모든 손실을 감수하는 모양세라는 지적이다.
여기다 금융위가 8월말에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 대책’ 역시 실손의료보험의 자기부담금을 현행 90%에서 2013년부터는 80% 보장으로 축소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환자의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실손보험 입원의료비 본인부담금 보장범위를 90%에서 80%로 줄여 소비자의 자기부담금을 늘린다는 것이다.
즉 소비자의 의료비 부담을 지금보다 10% 더 부담시켜 과잉진료를 막겠다는 얘기인데, 선량한 대다수의 소비자입장에서는 10%의 추가부담분이 발생하는 셈이다. 특히 2009년에 이미 100%에서 90%로 축소됐는데, 3년 만에 다시 80%로 축소돼 지속해서 보장이 줄고 있는 상황이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