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총 58개 은행·보험·증권사 중 규모 등을 고려해 권역별로 2~3곳씩 검사하고 있다. 과당경쟁 및 불완전판매 등이 점검 대상이며 이번 검사 결과에 따라 검사확대 여부도 결정한다. 대출이나 자산 매입 등을 내세워 퇴직연금 가입을 강요하는 구속성 계약(꺾기)과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는 역(逆)꺾기 등 불공정행위 역시 검사한다.
특히 ‘역꺾기’ 영업도 최근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 해당 기업의 회사채를 매입해주는 대가로 직원들의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는 식의 리베이트 성격의 영업 형태가 문제가 돼 왔다. 또 기업 측 또는 해당 기업 노조와의 협상을 통해 체력단련실이나 문화·휴게시설을 새로 만들어 주고 보수해주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불완전판매 검사에는 금융사가 퇴직연금을 팔면서 중도인출 규정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편법으로 중도인출금을 내어주는 행위가 포함된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첫 주택 구입이나 장기 요양 등 예외적인 사유가 아니면 퇴직연금의 중도인출(퇴직금의 중간정산 개념)이 불가하다.
그러나 일부 금융사에서 가짜 서류 작성 등을 통해 이런 규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운용 수수료까지 수익률에 얹어 제시할 정도로 지나친 경쟁을 벌여 자칫 역마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 꺾기의 정의와 구체적인 처벌 근거를 담은 퇴직연금 감독규정을 이달 중 개정할 계획이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