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세금이 부과될 경우 소비자들이 해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 경우 해약 손실을 피할 수 없어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 정책기조와도 부딪히게 된다. 정부의 소득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일시납인 즉시연금 뿐 아니라 월납 보험상품의 경우도 10년이 경과하기 전 중도에 인출할 경우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겠다는 방침이다.
보험업계도 장기보험상품의 중도인출에 대해 과세할 경우 서민들만 피해를 볼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우선 중도인출은 보험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든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이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납입해야 하는 만큼 중도해지시 원금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가입자의 경제 상황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며 “따라서 중도인출 기능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즉 최근 입출식·유니버셜 등의 이름을 달고 나오는 상품 대부분이 중도인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 상품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과세 문제가 걸리면 상품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중도인출을 이용한 가입자가 대부분 긴급 생활자금 충당을 위해 5회 미만으로 활용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탈세를 목적으로 한 거액 자산가가 아닌 생계를 위한 일반 서민들 위주라는 점에서다.
지난해 국내 대형 생명보험 3사의 중도인출 이용건수는 5회 미만이 총 223건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했다. 금액도 2조5679억원으로 64%를 점유했다. 반면 10회 초과 인출 건수는 전체의 5%인 13건, 액수는 5959억원(15%)으로 나타났다.
또 중도인출 이용자 가운데 월 보험료가 30만원 미만인 납입자 비중은 전체 대상자의 37%, 50만원 미만까지 확대하면 61%수준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은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중도인출을 통해 긴급자금을 조달하는 기능도 갖고 있는데, 과세가 적용되면 이런 장점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