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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암보험’ 약관 안보고 가입했다간 ‘낭패’

최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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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10-24 21:25

생·손보사 다수 상품 출시 ‘인기몰이’
원발·전이·재발·잔류암 등 분류 복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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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부터 ‘2차암’을 보장하는 암보험상품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작년 9월 메트라이프생명의 ‘두번째암진단 특약’을 시작으로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등 총 8곳의 보험사들이 유사한 상품을 출시한 상태. 하지만 각 보험사에서 말하는 ‘2차암’ 즉 ‘두번째 암’의 개념이 다르고, 보장 기준도 달라 가입당시 미리 따져보지 않으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차암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발암, 전이암, 재발암, 잔류암 등 2차암의 4가지 분류를 이해해야 한다.

우선 원발암은 기존 암세포와 조직해부학적 형태가 다른 암세포가 동일부위 또는 다른 부위에 발생하는 것을 뜻하며, 전이암은 기존 암세포가 혈관을 타고 전이되어 다른 부위에 발생한 암을 의미한다.

재발암은 기존 암세포와 조직해부학적 형태가 같은 암세포가, 기존 암세포가 완치된 후에 동일한 부위에 다시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며, 잔류암은 처음 진단된 암세포가 동일부위에 계속 남아 있는 것을 뜻한다. 가장 발생빈도가 높은 것은 바로 잔류암. 때문에 2차암 보장 상품을 판매중인 12개 보험사중 현대해상을 제외한 나머지 회사는 보장하지 않는다.

◇ 2차암보험 네가지로 분류

보험사들이 ‘2차암’ 또는 ‘두번째 암’이라는 타이틀로 내놓고 있는 보험상품은 크게 네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암 진단이 확정되고 1년 이후 첫 번째 암과 다른 기관에 발생한 원발암과 전이암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즉 첫 번째 걸린 암과 같은 기관에 발생한 재발암과 잔류암은 보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첫 번째 암으로 인해 추가적인 진단 또는 치료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두 번째 암 보장 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 즉 첫 번째 암 진단 이후 6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첫 번째 암이 진단된 기관의 2차암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한다. 메리츠·한화·롯데·흥국·LIG손보와 메트라이프생명의 상품이 여기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원발·전이·재발·잔류암 모두를 보장해주는 대신 첫 번째 암 진단 후 2년이 경과된 암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현대해상이 판매하고 있다.

세 번째는 동부화재가 판매하고 있는 암진단 확정후 1년이 지나 발생한 원발·전이·재발암을 보장하는 형태다. 따라서 잔류암은 보장하지 않고 있다.

네 번째는 첫 번째 암이 발생한 이후 일정기간(1~2년)이 지난 후 보험사가 지정한 암이 발생한 경우 암 진단비를 지급하는 형태다. 암의 종류와 관계없이 보장되는 앞의 세 가지 유형과 달리 이 유형의 상품들은 보험사가 약관에서 지정하지 않은 암은 보장하지 않는다. 메트라이프생명을 제외한 모든 생명보험사의 상품이 여기에 해당한다.

◇ 갱신여부 따져봐야

두 번째 암 진단비 보험상품은 대부분 갱신형보험으로 판매되고 있다. 3년 만기가 대부분인데, 갱신시마다 가입자의 연령이 높아지는데다, 보험사가 해당 상품으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되면 보험료를 올릴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특히, 보험사들은 향후 예상되는 갱신보험료를 상품안내장을 통해 안내하고 있는데, 보험 가입시 이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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