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피보험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자녀, 부모까지 온 가족의 위험을 하나의 증권으로 설계할 수 있다. 보장하는 손해는 일반상해와 질병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실손 의료비, 운전자 비용, 강력범죄 피해 등으로 100세에서 110세로 보장기간도 연장했다.
상해나 질병으로 병·의원 치료를 받을 경우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실제 치료비를 보상한다. 입원의료비는 실제 부담한 비용의 10%를 공제한 금액(연간 200만원을 초과한 경우는 초과금액 보상)을 최고 5000만원 한도로 보상하며, 통원의료비의 경우 병원별, 약국별로 각각 공제금액을 공제한 후 최고 30만원까지 보상한다.
이 상품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50% 이상 후유장해시 5년 동안 매월(총 60회) 보험가입금액 해당액을 ‘후유장해연금’으로 지급하고, 치매 가능성이 높은 질병(뇌출혈, 크로이츠펠트-야콥병, 파키슨병 등)의 개호관련 특정질병 진단비를 지급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보상하지 않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벌금·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교통사고처리실손비 등 각종 운전자비용 담보들을 둠으로써 생명보험 상품과 차별화를 꾀했다.
또한, 일반상해 80% 이상 후유장해 발생 시, 질병 80% 이상 후유장해 발생 시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한다.(단, 보험기간 3년 만기 자동갱신 담보 및 일시납 담보 제외)
첫 번째 암의 진단이 확정되고 1년이 경과된 이후 전이암을 포함한 2차암 진단이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최고 5000만원의 2차암 진단비를 지급한다. 또한, 1차암 진단 확정 시 차회 이후 2차암 진단비의 보험료를 납입 면제해 줌으로써 피보험자는 보험료 추가부담 없이 최고 100세까지 안심하고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 후 2년이 지나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상품의 특징 중 하나이다. 이 기간 동안 보험료는 그 동안 납입한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에서 대체 납입되고 보상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다. 후유장해 시 장해등급에 따라 5년 간, 사망 시 10년 간 매월 보험금을 생활연금 형태로 지급해 본인 및 유족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게끔 하였다.
이 상품은 상해 및 질병사망 관련 담보의 가입금액이 각각 50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가입금액에 따라 최대 2.0%까지 보장보험료를 할인해준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