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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에 우리 사회가 병든다”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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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10-03 21:14

물질만능·생명경시풍조 확산 부추겨
국회서 보험사기 정책토론회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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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가 갈수록 진화해, 보험업계를 넘어 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들어 보험범죄는 더욱 더 조직화, 흉포화, 지능화, 국제화 되어 우리 사회의 물질만능주의와 생명경시풍조를 부추긴다고까지 할 수 있다. 개인의 단독범행이 아닌 일가족, 조직폭력배, 전문브로커 등에 의한 조직적인 범행이 증가하고 있으며, 친족이나 장애인 살해 등 잔혹한 보험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다수의 고액보장성보험에 중복가입 후 단일사고로 고액 보험금을 챙기는 등 그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으며, 해외에 나가 허위 보험사고를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국제화 양상도 나타난다. 이에 국회에서 보험사기의 별도 처벌규정 마련이 논의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국민 1인당 7만원씩 부담

민영보험의 보험사기 추정 규모는 2010회계연도 기준 3조4105억원으로 2006회계연도 2조2303억원 대비 52.9% 증가했다. 이로 인해 선량한 보험소비자가 낸 부담금액은 가구당 20만원(1인당 7만원)으로 2006회계연도대비 42.8% 늘어났다. 2011년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237억원으로 전년(3747억원) 대비 13.1% 증가했다. 그러나 이는 보험범죄 추정금액의 13.4%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업계는 보험범죄 대책반이나 SIU의 수사로는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토로한다. 보험사 관계자는 “SIU는 보험금을 청구해야 조사가 착수되기 때문에 증거 확보가 어려우며, 보험사고발생 후 장기간 경과된 후 보험금을 청구하기 때문에 보험범죄혐의 입증이 난해하다”고 토로했다.

또한 보험범죄 조사를 위한 수사권이 없어 제한적인 조사에 그쳐, 적발하더라도 지급보험금의 회수가 어려워 수사 진행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보험범죄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중대한 보험범죄자에 대해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보험범죄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현재 보험범죄에 대해 정의돼 있지 않고, 일반 사기죄와 동일하게 다루어 처벌하기 때문에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은 “보험사의 사기조사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보험사의 조사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또한 현재 금융위원회에 부여돼 있는 행정조사권을 강화해 피의자 심문, 사업장 수색 등의 강제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혐의입증을 위한 사진촬영의 경우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범한 불법행위로 간주되고 있어 증거수집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조건부로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 SIU조사로는 한계

정부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정부합동 보험범죄전담 대책반’을 운영해, 올 3월 초까지 총 264건, 1317명(편취금액 513억원)을 적발했다. 당초 200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지만 보험범죄 증가추세로 인해 2012년 말까지 운영기간을 연장했다. 현재 국무총리실에서 조직 확대와 상설화 등 향후 운영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부분의 대형 보험사들은 보험범죄조사전담 특별조사팀(SIU : Special Investigation Unit)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건 조사에 능한 전직경찰관을 채용하는 등 매년 조직을 확대하고 있다. 그 결과 2006년 84명에 불과했던 SIU인원들은 2011년 121명으로 늘어났다.

손보사들도 보험범죄 전담반이나 언더라이팅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단기간 집중가입자, 소득·직업대비 과다가입자 등의 심사를 위해 보험계약정보통합시스템(KLICS)을 구축하고 보험범죄자 혐의점 분석시 기초자료 제공 및 언더라이팅, 부당 보험금 지급방지를 위한 지급심사 등에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서는 보험범죄 대책반이나 SIU의 수사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SIU의 경우 보험금을 청구해야 조사가 착수되기 때문에 증거 확보가 어렵고 보험사고발생 후 장기간 경과된 후 보험금을 청구하기 때문에 보험범죄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또한 보험범죄 조사를 위한 수사권이 없어 제한적인 조사에 그치기 때문에 적발하더라도 지급보험금의 회수가 어려워 수사 진행이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절차적인 한계도 문제로 꼽힌다. SIU에서 보험범죄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금감원에 보고하고 나면 SIU는 할 일이 없어진다. 만약 경찰이 수사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되면 손 쓸 방법이 없다는 것. 이런 점들 때문에 보험범죄 적발금액은 추정금액의 10분의 1 수준이라고 보험업계는 불만을 표하고 있다.

◇ 보험사기 별도 처벌규정 마련되나

새누리당 박대동 국회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보험사기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에서 “보험사기 규모가 연간 3조4000억원에 달하는 등 보험범죄의 사회적 악영향이 증가하고 있지만 규제미흡으로 실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보험사기에 대한 별도 처벌규정 마련 등 보험범죄 예방 및 적발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보험사기는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받고 있다. 보험업법에는 보험사기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선언적인 조항만 있다.

이에 따라 형법상에 보험범죄 발생유형별로 세분화해 보험사기를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보험범죄를 보험정보 왜곡, 허위자료 작성, 보험사고 조작, 보험살인사기 등으로 구분해 개별적으로 처벌조항을 마련하는 식이다.

일단 보험업계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협회 역시 허위, 사고, 상해 등 개별 보험범죄에 대한 경중을 따지고 병원, 설계사 등 보험급여보조자가 얼마나 범죄에 가담했는지 등을 감안해 보험사기의 형량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박 의원의 발언에 동의했다. 하지만 실제 법제화까지 이를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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