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일자동차보험에 가입한지 1년이 안되더라도 무사고 운전자라면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년 미만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사고를 내면 보험료가 할증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할인을 못 받는다는 민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개선내용은 무사고 운전자가 6개월 이상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으면 새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에 대해 1년 만기 보험 할인 폭의 2분의 1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연간 단기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25%에 해당하는 약 89만명이 보험료 추가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단기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은 관련 참조요율서 개정과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감안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