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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확대 재편’ 사실 아니다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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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9-26 21:44

금융위, “심사 위탁 대행업무만 검토”
“사명 변경·정보관리 갈등 더해 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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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이 실손보험 관련 업무를 맡고 사명도 변경하는 등 크게 확대 재편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부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민영 보험사들이 취급하는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관련 심사 업무 실무를 보험개발원이 맡도록 하는 것만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보험과 관계자는 “개발원과 관련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실손보험의 심사위탁 대행업무를 맡기는 것 뿐”이라며, “개발원의 사명변경이나 실손의료보험 관련 정보 이관은 금융위 정책 개선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근 보험업계 및 언론에는 △보험개발원이 업계 요청을 취합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실손의료비 관련 심사업무 위탁을 대행하며 △이를 위해 손해·생명보험협회에서 관리되고 있는 실손보험 관련 고객정보를 이관받고 △이 같은 역할 확대에 따라 개발원을 대폭 확대해 사명도 보험정보(관리)원으로 변경한다는 세 가지 정책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크게 와전된 것이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보험과 관계자는 “개발원에 부여하려는 기능은 실손보험 관련 개인정보와는 상관없이 보험사에서 오는 심사 요청을 건보심평원에 전달하고 다시 심사 결과를 회신 받는 것으로, 보험금 지급관련 정보만 관리하는 것이지 이미 집적된 정보를 개발원으로 이관시킬 필요는 없다”며, “보험개발원의 사명변경 역시 금융위 검토 사항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 실손보험 정보 집적 관련 갈등이 원인

그간 보험개발원과 손해·생명보험협회는 실손의료보험의 고객정보 집적을 놓고 갈등 양상을 보여왔다. 통계의 관리는 보험개발원이 담당하는 업무였는데, 손생보협회가 이를 협회 내부로 옮겨 따로 관리한다는 것이었다. 양 협회는 “보험관련 정보를 업계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라는 명분을 내세웠고, 개발원은 “개발원에서 이미 하고 있는 업무와 중복되는 것으로 비효율적 정보 관리”라며 맞섰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당국이 보험개발원에 실손보험 심사 위탁 업무를 주려 하자, 손해·생명보험협회에 이미 집적된 실손보험 관련 정보까지 개발원에 이관되는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실제로 업무의 효율성을 들어 개발원이 관련 정보의 이관을 요구하고 있는 지 여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 사명변경 ‘본말전도’

보험개발원의 사명변경은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보인다.

강영구 보험개발원장은 취임 첫 해 “개발이라는 단어가 70~80년대 경제개발 시절에 많이 쓰던 것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며 개발원 내에 사명을 공모하고 외부 인사들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했다. 그 당시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됐던 명칭이 보험정보원과 보험정보관리원 등 두 가지였다.

하지만 보험정보원은 정부 기관의 뉘앙스가 강해 거부감이 들 수 있다는 판단에 보험정보관리원이 유력했다. 따라서 금융위 주도하에 보험개발원을 확대·개편해 사명까지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개발원이 실손의료보험 심사 위탁 업무를 맡게 된 것을 계기로, 그간 추진하지 못했던 사명변경을 스스로 재추진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 유관기관 의견 개진 기회 없을 듯

금융위는 실손보험 심사 위탁과 관련, 관계자 소집 회의 등을 통해 손해·생명보험협회나 보험개발원의 의견을 들을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유관기관의 업무조정이 아니라 실손의료보험 제도의 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부분이고 기존에 없던 기능을 새로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유관기관의 주장을 들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금도 어떤 기관의 의견을 받아 추진한 것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험개발원 홍보 담당자는 “금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사안을 두고 우리가 언론에 의견을 말하는 것은 부담이 있다”며 말을 아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도 “정보까지 이관된다면 협회로서는 아쉬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하니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 관계자는 건보심평원과의 연계가 “2005년 작성된 삼성생명의 의료보험민영화 정책을 본딴 것”이라는 민병두 의원 및 보건의료노조 등의 주장에 대해, “소비자들의 실손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민해서 진행한 부분이고, 실제로 삼성생명에서 냈다는 보고서와 전혀 유사한 부분도 없다”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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