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보험연구원 임준환 선임연구위원은 ‘보험료 카드결제의무화 법안발의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지불결제수단으로 카드납을 법으로 강제하는 국가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카드납 의무화시 높은 카드 수수료율에 따른 보험료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 대한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번 발의된 신용카드 보험료 납부 조항은 형식적인 임의조항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 카드결제를 의무화하는 것”이라며 “이는 신용카드 결제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민원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보험료 카드납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용카드는 이용자의 신용을 담보로 카드사가 발행한 채무증서로 이를 현금화하려면 영업일 3일에서 7일 이후에야 가능하다. 이 기간 동안 보험사는 채무불이행위험에 노출된다.
또 금융거래의 주요 결제수단인 자동이체(은행예금)마저도 거래당사자간 자율적인 합의에 의해서만 결제수단으로 인정받는데, 보험계약자의 부채수단인 신용카드로 금융거래를 결제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다. 보고서는 “보험료 카드납을 허용한다면 높은 수수료(3%)가 보험료에 그대로 반영돼 보험계약자들에게 부담을 주는데 반해, 카드사의 이익은 늘리게 돼 법 개정 취지와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카드납 의무화는 기존의 현금결제보험계약자로 하여금 현금결제를 기피하고 카드납 결제를 선호하게 해 더 많은 수수료가 보험료에 전가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준환 선임연구위원은 “결제수단으로서 현금과 신용카드납의 선택 여부는 보험업법 개정보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사간 자율적 합의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며 “보험료 카드납을 강제하기 보다는 자율적으로 보험사와 카드사간 사적자치에 의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