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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보험 동시 중개 논란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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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9-24 08:10

“별개 계약에 쌍방대리 적용은 무리”
‘선수’간 비즈니스는 자율성 부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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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보험과 재보험 동시 중개의 적정성 여부를 놓고 보험중개업계와 손해보험업계의 명분 싸움이 한창이다. 금융감독당국은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본 후 제도 변경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23일 금융감독당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앙대 허연 교수와 한양대 전우현 교수는 최근 ‘원보험과 재보험 동시중개금지(안)에 대한 이론적 법적 고찰과 실제’ 보고서에서, 보험중개사의 원수·재보험 동시중개가 민법에서 금지하는 쌍방대리가 아니며, 이를 떠나 중개사와 보험사간의 비즈니스를 감독당국의 영역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전혀 별개인 2개의 계약(원수보험·재보험) 중개 과정에서 동일한 보험브로커가 중개하는 것을 쌍방대리로 규정함으로써 쌍방대리 금지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사례가 없으며 국내법의 순리에도 맞지 않고 국내외 보험실무에서도 동일 중개인에 의한 원보험 재보험 동시중개에 대해서도 아무런 이견이 제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보험법이나 시행령에도 재보험 중개인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것은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이며 특별히 전문성을 지닌 보험사간의 사적인 계약인 재보험거래에 대해 규제를 하는 것은 감독의 범위를 벗어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일반 대중 소비자와 보험사간의 거래는 약자인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당국이 개입할 여지가 크지만, 보험사와 재보험사 또는 보험사와 재보험중개사 간의 거래는 보험에 대한 정보가 양쪽 모두 풍부한 전문가간의 거래인만큼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박종수 팀장은 “‘선수끼리 하는 것이니 감독당국이 관여하는 것이 썩 좋지는 않다’는 얘기까지는 어느 정도 찬성하지만 그 비즈니스 내에서 공정한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제도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올 상반기부터 한 중개사가 동일계약의 원보험과 재보험을 동시에 중개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당초 지난 6월 중개사의 모집위탁과 관련된 감독규정 제4-22조 3항에 이 같은 내용을 신설해 입법예고할 예정이었지만, 보험중개업계의 반발로 유보했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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