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종류와 치료 내용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 기준이 복잡한 여느 상품들과 달리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빠르고 명확하게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와 별개로 등급에 따라 최대 1억6000만원의 간병비를 일시에 지급하며, 이후 5년간 60회에 걸쳐 매달 최대 30만원의 간병연금을 추가로 나누어 지급한다.
간병비와 간병연금의 총지급액을 합치면 최대 1억78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또 필요한 경우 실손의료비와 입원일당, 각종 성인병 진단비와 사망 추모비용 등 장기간병 이외의 다양한 보장항목들도 자유롭게 추가 구성이 가능하다.
가입연령은 15세부터 최장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2인 이상 가입시 보험료의 1%, 3인 이상 가입시 보험료의 2%를 할인해줘 부부 또는 가족이 함께 가입하기에 좋다.(최대 5인) 40세 남성을 기준으로 20년간 월 8000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면 장기요양등급 판정에 따라 100세까지 최대 6000만원의 간병비와 최대 30만원의 간병연금을 5년간 매월 보장받을 수 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