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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위 연휴, 보험으로 든든하게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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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9-24 07:45

車 운전자 범위 확대특약 필수
여행자보험 가입도 고려해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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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 왔다. 명절에는 귀향·귀경길의 이동거리가 길고 벌초 등 위험 요소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보험을 활용해 위험을 줄이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우선 귀향길에는 보통 교대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미리 운전자 범위를 확인하지 않고 아내에게 또는 친척에게 운전대를 넘겼다가는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운전자 범위에 지정되지 않은 사람이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차량 운전자뿐 아니라 소유자까지 책임을 지도록 돼 있어 커다란 금전적 손실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명절 기간 중 보험증권상에 지정된 운전자 이외의 사람이 차량을 운행할 계획이 있다면 출발 전에 ‘운전자확대 단기특약’을 가입하면 된다. 해당 가입 기간 중엔 운전자 범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안심하고 차 키를 넘겨줄 수 있다. 회사마다 특약의 명칭이나 가입 조건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3일간 가입할 경우 자차담보를 포함해 1만원 안팎의 보험료만 추가 납입하면 된다. 가입해 있는 보험사 콜센터로 문의하면 간단히 특약을 추가시킬 수 있다. 최소 2~3일이던 특약 가입기간이 지난 6월부터는 하루 단위로 확대돼 이용 편의성이 더욱 높아졌다.

본인이 운전자확대 단기특약을 가입하지 않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에 가입돼 있는지부터 확인해 봐야 한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은 가족 외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을 경우 내 차량의 보험에서 보상 처리를 받을 수 있는 특약이다. ‘무보험차상해’ 특약에 가입하면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이 자동 적용되는 보험이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가입 보험사에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 국내 여행도 여행자보험

‘여행자보험’하면 흔히는 ‘해외 여행자보험’만을 생각하기 십상이지만, 국내 여행 시에도 다양한 위험들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국내 여행자보험’ 상품도 있다.

소멸성 보장보험인 ‘국내 여행자보험’은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집에 도착하기까지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나 질병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성묘 중 벌떼에 쏘이거나, 과식으로 배탈이 났을 경우,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등 명절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상해나 질병사고에 대해 보장하는 것은 물론,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한다.

또 기존 실손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실손보험 특약을 추가해 단기간 동안의 위험에 더욱 철저히 대비할 수도 있다. 여행자보험은 보장하는 기간이 짧은 만큼 보험료가 저렴하고 가입절차가 간단한 것이 큰 장점이다. 3인 가족 기준으로 약 3500원의 보험료만 내면 2박3일간 든든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가까운 보험 영업점을 방문해도 되지만 손해보험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신청부터 결재까지 간단한 절차를 거쳐 직접 가입이 가능하다.

◇ 한가위 선물로 효도보험

매달 내야하는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노인들의 평균 수명이 길어져 암이나 고혈압, 치매, 중풍 등에 걸릴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효도보험’은 부모님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도 선물이 될 수 있다.

‘효도보험’ 상품으로는 건강보험, 간병보험, 상조보험 등이 있는데, 뇌혈관질환이나 관절염 같은 노인성 질환을 중점적으로 보장하고, 입원비와 수술비 등을 지급하기도 한다. LIG손해보험 관계자는 “최근에는 치매나 중풍과 같은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장기요양이 필요할 시 간병비와 간병연금을 집중 보장해주는 장기간병보험 상품이 큰 인기”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만으로는 자칫 부족하기 쉬운 의료비와 생활비용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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