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리스크는 예상보다 실제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정의되는데 이러한 장수리스크는 정부, 금융기관, 개인 모두에게 발생하게 된다. 즉, 개인의 장수리스크는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생애를 고려해 계획한 소득 및 소비의 흐름에 어려움이 생기는 리스크이며, 정부의 장수리스크는 국민의 기대수명 증가로 노령인구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 및 공적연금의 지급증가 등으로 발생하는 재정 부담이다. 또 보험사의 장수리스크는 종신연금을 판매한 이후 실제 연금지급액이 예상했던 연금지급액보다 커서 발생하는 리스크라는 것이 보고서의 설명이다.
보고서는 “보험사의 장수리스크는 단순히 기대수명이 증가하는 차원을 넘어 본인의 건강상태나 가족력을 고려해 오래 살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이 주로 종신연금에 가입하고, 또 가입한 이후에는 되도록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오래 생존하려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의 측정과 관리는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고서는 “실증 분석을 한 결과 본인이 오래 살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이 종신연금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고 가입한 이후에는 오래 살기 위해 건강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외사례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이에 보고서는 보험사의 장수리스크 관리를 위해, “종신연금 가입자들은 일반 국민과 다른 특성이 있는 만큼 보험료 산정과정에 가입자들의 특성이 반영돼야 하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가입자에 대해서는 연금액을 높여주거나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혜택을 제공해야 하지만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쉽게 개선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산운용은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수익구조가 개선되는 의료기기, 바이오, 건강관리 산업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며, “특히 보험사의 장수리스크 관리는 궁극적으로 종신연금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과 정부의 장수리스크가 관리되는 장점이 있는 만큼 종신연금 가입자의 풀(pool)을 확대하거나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가 자본시장을 통해 헤지 및 전가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공조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