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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질병 명칭 의사조차 이해못해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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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9-16 21:25

의학적 기준아닌 보험사 자체기준
질병간 경계도 상품마다 달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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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이나 CI보험에서 상품에서 사용하는 의학용어가 난해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몇몇 의료용어는 의료계 종사자들조차 모르는 단어들이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고액암·소액암·일반암·중대암 등은 보험사에서만 쓰는 용어로 의학적으로는 해석이 불가능한 것으로, 또 그 경계 역시 모호하다.

A상품에서는 고액암이었던 것이 B상품에서는 일반암에 해당하기도 하는 식이다. 일반적으로 고액암은 백혈병, 뇌종양 등 치료비가 많이 들고 지급보험금도 크다. 소액암은 갑상선·피부·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등을 말하고 일반암은 고액·소액암을 제외한 모든 암을 통칭한다.

특히, CI보험에서는 중대암이라는 용어가 간혹 말기암으로 오인되기도 하는데, 약관상 중대암은 ’침윤파괴적으로 증식하는 악성종양‘이라고 한다.

종양엔 악성종양과 신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 양성종양이 있으며, 양성·악성을 구분하기 힘들면 ‘경계성종양’이라 칭한다. 침윤(invasion)은 주위조직을 침범한다는 의미로 물이 티슈에 스며들어가는 모양으로, 암이 번질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장벽이 ‘기저막’이라는 곳인데, 암세포가 이를 뚫으면 침윤이란 표현을 쓴다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이다. 때문에 보통 전체암에서 소액암 등 몇 가지를 제외하곤 중대암에 포함된다.

반대로 아직 침윤하지 않은 암을 ‘제자리암’이라고 한다. 정상세포가 막 암세포로 변화돼 제자리에 있는 상태, 아직 퍼져나가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암세포는 혈관 등을 타고 다른 부위로 퍼져나가는 습성이 있으며 이렇게 발생한 암을 ‘전이암’, 처음으로 암세포가 생긴 부위의 암이 원발암이다. 보통 암의 병명은 원발한 부위를 따서 명명하는데, 췌장서 발생해 간으로 전이됐다면 췌장암이고 원발부위를 모르는 경우는 간전이암이라고 한다.

두 번 보장하는 암보험이 한동안 주목받았는데, 상품 광고문구서 의학용어를 잘못 사용한 경우도적지 않다. 예컨대, 두 번째 진단된 암을 이차암으로 표기할 경우, 전이암으로 잘못 해석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지난해부터 사용되는 6차 한국표준질병분류선에서는 원발암을 일차성 암, 전이암을 이차성 암으로 표기하고 있다.

한편, CI보험에서 의미하는 중대뇌졸중은 일반적인 뇌졸중과는 다르다.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뇌경색(허혈성 뇌졸중)과 뇌혈관의 파열로 인해 뇌 조직내부로 혈액이 유출되는 뇌출혈(출혈성 뇌졸중)을 통틀어 의미한다.

하지만 건강보험이나 실손보험에서 뇌졸중은 뇌 혈액순환장애로 발생하는 급격한 의식장애 및 운동마비를 수반하는 증상인 반면, CI보험의 중대뇌졸중은 출혈·경색 등 뇌 혈액순환의 급격한 차단으로 영구적 신경학적결손이 나타나는 질병이다. 즉, 장해지급률 25% 이상으로 신경에 영구적 손상을 입어 일상생활을 못하는 정도여야 한다. 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르면, 식사가 불가능해 튜브 및 수액 등으로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가 20%, 휠체어나 타인의 도움 없이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가 30%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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