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작년 11월 11일 끝낸 교보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기관주의와 관련임직원에 대한 문책조치와 함께 과징금 3억6600만원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문책을 받은 임직원은 견책 2명, 견책 상당 1명, 주의 3명 등 총 6명이다.
교보생명은 지난 1993년 5월부터 작년 10월 말까지 전산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총 5348건의 확정배당 원리금 10억9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0년 10월부터 작년 9월 말까지 체결된 계약 중 6개월 이내에 해지된 계약 2133건과 정보보호를 요청한 계약 480건에 대해선 보험계약자에게 중요사항을 알리지 않았다.
교보생명 방카슈랑스사업팀은 판촉물 7억7000만원어치를 구매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 나눠주고서 구매품목, 구매단가, 지급처, 지급물품내용 등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점도 적발됐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