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경남 함안에서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김씨는 지난해 초 내린 폭설로 비닐하우스가 폭삭 내려앉는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개인부담 보험료 188만원을 납입하고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김씨는 9840만원의 보험금을 받고 피해를 복구할 수 있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세계적으로 대형재해가 늘어나고 있다. 호주 퀸즐랜드 지역 홍수, 아이티 지진, 뉴질랜드 지진, 일본 동북지역 지진, 태국 홍수 등 최근 1~2년 사이만 해도 기록적인 대재해가 수차례 발생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국내 연평균 풍수해 피해액은 1970년대에 362억원에 불과했으나 최근 10년간 피해액은 연평균 1조7000억원으로 47배 가까이 늘어났다. 인명피해는 줄었지만, 재산피해는 커지고 있는 것.
때문에 최근들어 풍수해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을 말한다. 대상 재해는 태풍·홍수·해일·대설 등 7가지며, 대상 시설은 주택과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농·임업용 온실이다.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며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준다. 보험가입형태는 복구비 기준 70%·90% 중 보험가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피해를 전파·반파·소파 등 3단계(주택은 침수단계 추가)로 평가해 보험가입 당시 정해진 금액을 정액 보상하는 정액형과, 가입금액내에서 비례 보상하는 실손형 등 두 가지다. 보험료 납입은 가입자의 경제사정을 고려해 연간 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경우 2회 또는 12회로 분할해 납입할 수 있다.
◇ 재해복구지원금 대신 보험료 지원
정부는 지난 2006년 풍수해 보험을 일부 지역에 시범적으로 도입해 2008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자연재해 발생시 재난지역에 주민들에게 재해복구지원금을 지급해왔는데, 피해주민 입장에서는 지원액이 턱없이 부족하게 느껴졌다. 정부에서 지급되는 재해복구 지원금이 통상 30~35%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의 재정에는 지속적으로 부담을 끼쳐왔다.
또한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가 보상액을 당연히 지급해줘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변질돼 손해방지나 리스크 헤지를 위한 자발적 방재대책을 마련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정부는 2006년 5월 풍수해보험 제도를 도입한 것. 풍수해보험의 가장 큰 매력은 개인 부담 보험료의 상당부분을 정부가 지원해준다는 것이다. 적게는 55%에서 최대 86%까지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 정부입장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대형 손실의 위험을 보험사에 전가시킨다는 점에서, 개인은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인 것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풍수해보험이 아직 초기단계에 있으나 국가 재난시스템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험연구원 김소연 연구위원은 “재해지복구 지원금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 정부에서 무상으로 복구비 기준 30~35%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90%까지 지원해주는 풍수해 보험과는 복구비 보상 수준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아직까지 풍수해보험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 낮아, 이를 높이고 자연재해 리스크 헤지를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보험연구원 김소연 연구위원은 풍수해보험을 확산시키기 위해 “국가 재난복구지원금 제도 등의 무조건적 지원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보험료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재해지원 재원의 비중 조절을 주문했다.
◇ 가입 유도 위해 보험금 현실화
풍수해보험의 보험금 지급은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년 동안 총 2296건의 사고로 64억1500만원이 지급됐으며, 지난해에는 집중호우 등으로 31억5900만원(1055건 피해)이 지급됐다. 이는 예상됐던 손실보다 훨씬 적은 규모인데, 2002년 루사·2003년 매미 이후 커다란 자연재해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언제 제2의 루사·제2의 매미가 불어 닥칠지 모른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풍수해보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 이에 정부역시 풍수해보험 활성화를 위해 보상보험금을 현실화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이 지난 4월부터 주택 침수 보험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풍수해보험료를 기존 12~32만원 수준에서 최대 120만원까지 상향조정했으며, 주택 보상금액도 제곱미터당 60만원에서 단독주택의 경우 100만원, 공동주택은 90만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지자체별로 보험요율을 인하하고 손해조사비용의 비율도 늘렸다.
한편 전문가들은 풍수해보험 활성화를 위해 △재해복구 지원금 등 정부의 무조건적 지원 단계적 축소 △재난위험지도 완성 △계약기간을 5년, 10년으로 늘릴 것 △지자체의 자연재해 피해 예방대책 이행 여부에 대한 강력한 모니터링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풍수해보험 Q&A -
Q. 풍수해보험의 보상 범위는?
A. 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등의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풍수해보험의 대상시설물은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며, 시설 복구기준액의 70%, 90%를 가입금액으로 하는 정액형 상품과 가입금액내에서 비례보상하는 실손형 상품 등 2가지가 있으며, 전 국민이 가입 대상이다.
Q. 수해로 자동차가 물에 잠긴 경우는 어떻게 보상받나?
A.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에 가입했다면, 침수에 의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단, 차량의 창문이나 썬루프 등을 열어두어 발생한 피해나 차량 내부나 트렁크에 보관한 물품 등은 보상받을 수 없다. 또한 전손으로 인해 새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손해보험협회에서 발급받아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Q. 태풍으로 가로수나 간판이 떨어져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은 가능한가?
A. 상해 사고에 대해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보험상품이나 패키지보험, 화재보험의 풍수재특약에 가입하였을 경우 보상이 가능하다.
Q. 정책보상 외에 보험에 가입했으면 어떤 차이가 있는가?
A. 현행 피해지원제도의 경우 복구비기준액 대비 주택의 경우 30%, 온실의 경우 35% 지원되나 풍수해보험의 경우 복구비기준액 대비 최대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피해복구가 가능하다.
Q. 자동차가 가로수가 쓰러져 파손되도 보상이 가능한가?
A. 침수피해와 마찬가지로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 손해담보로 보상된다.
Q.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도 개별적으로 보험가입이 필요한가?
A. 풍수해보험은 15층 이하의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단지 전체 또는 동단위 뿐만 아니라 개별세대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Q. 태풍으로 아파트 유리창이 깨진 경우도 보험으로 보상 가능한가?
A.풍수해보험(3) 공동주택실손형 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우 보상이 가능하다.
Q. 수해로 정부 보상을 받았는데도 보험 보상을 2중으로 받을 수 있나?
A. 풍수해보험법 제34조 ‘피해지원과의 관계’ 제1항에 따라 이중 지원이 금지돼 정부지원(재해복구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복구비가 아닌 위로금이나 구호금 등의 정부 보상은 가능하다.
Q. 풍수해보험 가입이 안 되는 조건은 무엇인가?
A. - 주택 :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주택, 부속건물(주건물이 아닌 창고, 외양간 등), 빈집
- 온실 : 100제곱미터 미만의 온실(유리철골펫트온실, 철골유이온실 제외), 이중구조 온실의 안쪽온실, 영농목적이 아닌 온실, 비규격 온실
Q. 개인의 풍수해 보험료 납부비율은?
A. 풍수해보험료는 국고, 지방비, 자부담(주민분보험료) 등 3가지로 구성되며, 자격기준(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자/일반가입자)별로 국고와 지방비 지원 비율에 차이가 있다. 세부 보험료 구성비율은 국가재난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Q. 풍수해보험 가입 방법은?
A. - 개별가입 : 주택소유자나 온실소유자는 보험사에 직접 가입이 가능함
- 단체가입 : 주택소유자나 주택세입자가 지자체에 가입신청을 하고, 지자차는 보험사에 단체로 가입이 가능함
〈 최근 주요 태풍피해 현황 〉
(단위 : 명, 억원)
(출처 : 2011 재해연보, 소방방재청))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