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원장 김대식)의 황진태 연구위원은 ‘손해보험의 단종보험대리점 도입 필요성 검토’라는 보고서에서, “보험상품의 현장판매라는 장점을 살리면서도 기존 판매관행의 단점을 극복하고 판매채널의 명확한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는 단종보험대리점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단종보험대리점 제도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일반 기업이 본업과 연계하여 보험대리점 등록을 한 후 구매현장에서 관련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제도를 말한다.
보고서는 “단종보험대리점의 경우 현장판매에 따른 보험가입 접근성 및 적시성 제고, 판매채널의 책임성 확보뿐만 아니라 그동안 상품화되지 못한 일반손해보험 영역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전업대리점에 비해 낮은 판매수수료로 비교적 보험료가 저렴한 보험상품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단종보험대리점은 해당 기업의 업종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존재할 수 있으며, 관련 상품으로 단말기보험, 제품보증연장보험, 배상책임 종합보험, 결혼보험, 동산종합보험, 골프보험 등이 있다.
보고서는 “단종보험대리점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겸영여신업자에게도 보험대리점 등록을 허용할 필요가 있으며, 본업과 연계된 보험대리점 등록 시 해당 요건과 시험 및 교육이수 등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영업행위규제는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다른 판매채널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