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보는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출범할 외식공제회와 함께 외식사업 운영 중 만약의 사고 발생 시 최적의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화재배상종합공제’를 개발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 상품은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서 의무가입 대상이 되는 화재배상책임을 기본담보로 하고, △화재 등에 의한 재산손해 △음식물 사고 △주차장 사고 △고객의 상해 사고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한다.
기존에는 위험에 따라 여러가지 상품을 가입해야 했지만, 이번 상품은 하나의 증권으로 통합 보장이 가능하고 동일한 보장내용이라도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다.
한화손해보험 박석희 대표는 “이번 업무협약과 공제상품 공동 마케팅을 통해 외식업의 위상과 외식업 종사자들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상품개발과 교육, 지원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