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이 20%에서 15%로 조정,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30%와 격차가 더욱 확대된다. 이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에 있어 상대적으로 체크카드가 유리해진 상황이다.
이 상품은 이런 흐름에 맞춰 소득공제에 관심이 많은 30∼40대 직장인과 급여소득자 고객들이 가족중심의 소비패턴을 보인다는 점에 착안해 주유, 놀이공원, 외식 업종 등 생활비 할인 서비스를 강화했다.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국세·지방세, 보험료, 이동통신요금에 대해서는 할인 서비스를 제공해 소득공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