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인수 물건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무작위로 13개 손보사 중 한 곳에 배정되는데, 이렇게 되면 할증보험료에 15%의 할증이 가중돼 왔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 초 금감원이 ‘2012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자동차보험 공동인수물건에 대해 계약 포스팅 제도 도입을 권고한 이후, 손보업계가 자율적으로 제도 도입을 추진,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공동인수 계약 포스팅 제도는 자동차보험 불량물건 인수 시 공동인수를 전제로 하되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물건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에서 낮은 할증료를 제시한 보험사에 우선 인수권을 주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현재 손보업계에서는 각 사별로 차·과장급 1명씩 업계 자율TF를 구성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계약 포스팅 제도가 시행되면, 불량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은 경우 15%의 부가 할증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반면 보험사기 등에 연루되거나 리스크가 특히 큰 경우에는 현행 15%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지금까지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대상자들은 리스크의 경중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15%의 보험료 할증을 받아왔기 때문에 사고율이 낮은 고객들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는 측면이 있었지만, 계약 포스팅 제도가 시행되면 이런 부분이 상당 수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손보사들도 계약포스팅 제도가 시행되면 상대적으로 양질인 공동인수 물건을 인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기고 있다.
한편 공동인수 물건은 가입 거절이 많았던 지난 2008년 24만9000여건에 달했지만, 이후 자동차보험 인수 거부에 대한 정부와 소비자단체의 압력 등으로 2010년에는 8만3594건(전체 차량의 0.65%)수준이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