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감독원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치아보험은 질병(충치 및 잇몸질환) 또는 상해로 치아에 보철치료 또는 보존치료 등을 받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진단형과 무진단형 상품이 있는데, 무진단형은 치아상태에 대한 진단없이 고지사항만 알리고 가입하는 상품으로 전화 등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지만, 질병으로 인한 치료만 보장되고 약정 보험금의 절반만 지급되는 면책·감액(50%)기간이 설정돼 있다.
반면 진단형 치아보험은 보험가입시 치아 검진을 거쳐 가입한 즉시 보장이 가능하고 보장한도에 대한 제한도 없다. 다만 보험가입자의 치아상태가 보험회사에서 정한 인수조건에 맞아야 한다.
또한 일반 보험과 달리 치아보험은 보장 개시 시점이 상품별로, 질병별로 다르다. 라이나생명의 THE건강한치아보험의 경우 충전치료(충치를 긁어내고 때우는 치료)와 크라운치료(치아를 긁어내고 유사 치아를 덧대는 치료)는 보험계약한 날부터 180일 이후부터 보장이 시작된다.
또 보험계약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시점부터 2년이 경과되는 시점까지 1년 6개월 사이에 치료를 받은 경우 충전·크라운치료 시 지급하기로 돼 있는 금액의 50%만 지급되며, 2년 이후부터는 약정된 보험금 전액이 지급된다.
보철치료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일부터 1년간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1년 이후 2년경과 시점까지는 보장금액의 50%만 지급되며 2년 경과시점이 지나야 약정 보험금이 전액 지급된다. 뿐만 아니라 똑같이 ‘치아보험’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더라도 각 상품별로 보장 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라이나생명의 THE건강한치아보험의 경우에는 임플란트 등 보철치료에 대해 비교적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반면, 에이스손보의 치아 안심보험은 보험금은 적지만 거의 모든 치아치료를 보장하는 식이어서 가입시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