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치아보험 상품마다 보장내용 달라

최광호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12-08-06 08:18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최근 치아보험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지만 상품별로 보장내용과 보장기간 등이 달라 가입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감독원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치아보험은 질병(충치 및 잇몸질환) 또는 상해로 치아에 보철치료 또는 보존치료 등을 받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진단형과 무진단형 상품이 있는데, 무진단형은 치아상태에 대한 진단없이 고지사항만 알리고 가입하는 상품으로 전화 등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지만, 질병으로 인한 치료만 보장되고 약정 보험금의 절반만 지급되는 면책·감액(50%)기간이 설정돼 있다.

반면 진단형 치아보험은 보험가입시 치아 검진을 거쳐 가입한 즉시 보장이 가능하고 보장한도에 대한 제한도 없다. 다만 보험가입자의 치아상태가 보험회사에서 정한 인수조건에 맞아야 한다.

또한 일반 보험과 달리 치아보험은 보장 개시 시점이 상품별로, 질병별로 다르다. 라이나생명의 THE건강한치아보험의 경우 충전치료(충치를 긁어내고 때우는 치료)와 크라운치료(치아를 긁어내고 유사 치아를 덧대는 치료)는 보험계약한 날부터 180일 이후부터 보장이 시작된다.

또 보험계약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시점부터 2년이 경과되는 시점까지 1년 6개월 사이에 치료를 받은 경우 충전·크라운치료 시 지급하기로 돼 있는 금액의 50%만 지급되며, 2년 이후부터는 약정된 보험금 전액이 지급된다.

보철치료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일부터 1년간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1년 이후 2년경과 시점까지는 보장금액의 50%만 지급되며 2년 경과시점이 지나야 약정 보험금이 전액 지급된다. 뿐만 아니라 똑같이 ‘치아보험’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더라도 각 상품별로 보장 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라이나생명의 THE건강한치아보험의 경우에는 임플란트 등 보철치료에 대해 비교적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반면, 에이스손보의 치아 안심보험은 보험금은 적지만 거의 모든 치아치료를 보장하는 식이어서 가입시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