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외주업체로부터의 정보유출 또는 기업의 정보보안 위반으로 인한 법적 배상책임뿐만 아니라 정보유출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통지 및 모니터링 비용, 전자 정보 복구 비용, 포렌식(전자 증거물 등을 사법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련의 작업) 서비스 비용, 그리고 회사 및 개인의 명성 회복에 지출되는 비용 등 폭넓고 차별화된 보장을 제공한다.
선택 가능한 담보로는 저작권, 상표권, 프라이버시 침해 등과 관련된 배상책임 및 방어비용을 보상하는 ‘미디어 콘텐츠 배상책임 담보’, 금전 등을 목적으로 컴퓨터시스템에 공격을 가하려는 보안 위협의 제거 및 원인 규명 비용을 보상하는 ‘사이버 범죄 배상책임 담보’, 보안 실패로 인한 영업손실 등을 보상하는 ‘네트워크 손실 담보’ 등이 있다.
이 상품은 해킹, 바이러스 등 사이버 공격에 의한 사고뿐만 아니라 내부직원 또는 제3자의 과실, 태만, 고의적인 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까지 모두 보상하며, 정보 보호 관련 기관의 조사와 관련된 법률 자문료 및 법정 대리인 선임 비용 등도 지급한다.
특히 ‘데이터 위기 대응서비스’는 기업이 정보유출 사고로 인해 경영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법률회사 및 PR회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연계해 24시간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상품은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을 제외한 연 매출 10만 달러(약 1억 2000만원) 이상의 기업이면 가입할 수 있다.
차티스손보 기업보험 총괄 모재경 전무는 “최근 국내에서 또 다시 대규모 정보유출 사건이 발생해 해당기업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며, “사이버 공격 등으로 인해 기업의 사이버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 훼손, 신뢰도 하락 등 각종 위험을 다각적으로 보장하는 ‘사이버엣지’를 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