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퇴직 등 특별중도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과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1년의 기본금리를 제공하며, 일반 중도해지 시에도 경과기간에 따라 기본금리의 최대 60%를 지급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이번 신상품 출시로 퇴직연금 가입고객은 자신의 퇴직연금 운용계획에 맞게 적정기간의 정기예금을 자유롭게 선택함으로써 수익률 증대에 기여하고 중도해지시의 불이익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며“확대 개편되는 퇴직연금 시장에서 상품선택의 폭을 넓히고 가입자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상품을 계속해서 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