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하게 다른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겨야 한다면 운전자의 범위를 단기간 확대하는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을 전날 가입하는 것이 좋다.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이란 가입한 운전자 외에 다른 사람도 운전자 범위에 포함시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보장해주는 특약이다. 2만원 안팎의 보험료만 추가하면 해당 기간 동안 누가 운전대를 잡든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이 특약은 가입일의 24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보상효력이 발생하므로 운전대를 넘기기 전날 미리 가입해야 하며, 단기간 적용되기 때문에 특약의 보험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에 가입하면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손보사들은 휴가철이 되면 주요 휴가지에 24시간 보상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교통사고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 접수 및 사고현장 긴급출동(기동처리반 대기), 보험가입 사실 증명원 등을 발급해준다.
이와 함께 타이어 펑크, 잠금장치 해제, 긴급견인 등의 차량운행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가입한 손보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 대다수 손보사들은 내달 초~중순까지 차량 무상점검과 워셔액·엔진오일, 에어컨가스 등을 보충해주는 서비스를 무상 제공하므로 휴가 떠나기 전 무료로 타이어 공기압 등 차량을 점검받는 것도 좋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특히 10세 미만 어린이 사상자가 평상시보다 33%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동반 여행을 계획하는 운전자들은 어린 자녀를 위해 카시트 등 안전장구를 준비하고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등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