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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업계 스마트폰 때문에 ‘몸살’

최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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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7-23 07:36

지난해 분실보험 적자 718억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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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들이 휴대폰 보험 때문에 안팎으로 몸살을 겪고 있다. 손해율이 이미 100%를 훌쩍 넘긴데다, 일부 회사의 경우에는 재보험금 수령도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SK텔레콤의 폰세이프서비스는 한화손해보험, KT의 안심플랜서비스는 삼성화재·현대해상·동부화재, LG유플러스의 폰케어플러스서비스는 LIG손해보험과 각각 협약을 맺고 휴대폰 분실보험을 판매하고 있는데, 손해율이 급격히 악화돼 손보사들이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이다.

핸드폰분실보험의 손해율은 2009회계연도(2009.4~2010.3) 35.3%에서 2010년 88.0%, 2011년에는 131%까지 치솟았다.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는 346억원, 629억원, 2291억원으로 늘었으나, 지급한 보험금은 122억원, 553억원, 3009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휴대폰 보험 하나 만으로 718억원의 손실을 입은 셈이다.

관계자들은 보험사들이 휴대폰 분실보험으로 인해 이처럼 큰 손실을 입은 이유로 리스크관리 실패를 꼽았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계열 보험사가 없는 SK텔레콤과 KT의 분실보험 물건을 잡기 위해 경쟁하는 과정에서 적정 보험료 수준이 깨진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과 제조사들의 고가화 정책에 더해 해외밀수출 가능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스마트폰이 분실 상태에서도 통신사의 망을 끄고 와이파이를 이용해 사실상 태블릿PC로 사용할 수 있고, 아이폰의 제작사인 애플사의 까다로운 AS정책 때문에 AS접수에 실패할 경우 허위로 분실 신고를 하는 모럴해저드의 위험도가 크다는 점도 간과됐다는 지적이다.

설상가상으로 재보험금 수령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휴대폰 분실보험 영업을 하고 있는 손보사 중 한 곳이 동남아 지역 대형 재보험사에 재보험을 출재했는데, 지난해 발생한 태국 홍수로 해당 재보험사의 자본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돼 재보험금을 제때 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해당 손보사 관계자는 “재보험금 수령 초기에 다소 차질이 있기는 했지만 현재는 보험금 지급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재보험금을 수령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보업계 입장에서 다행인 것은 휴대폰보험으로 인한 홍역이 이미 과거형이라는 점이다.

지난해 자기부담금이 최대 5만원에서 정률제로 바뀌었고, 또한 정부가 휴대폰분실보험에 보험사는 철수하고 통신사들이 고객의 보상수리서비스로 제공하는 안을 제시했다. 통신사가 서비스를 고객에게 직접 제공하고 보험사는 기업보험을 통해 통신사에게 손실에 대한 보상만 해주는 형태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다시 이통사가 반발하고 있어 향후 정책추진 방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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