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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퇴법 개정, 보험사 퇴직연금 재도약 기대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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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7-23 07:17

퇴직보험 맹주서 M/S 40% 아래로
설계사 채널 앞세워 IRP시장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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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 개정안이 오는 26일 시행됨에 따라, 퇴직연금 시장에서 타 금융권에 비해 수세에 몰렸던 생명보험사들이 재도약할 수 있을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근퇴법 개정안은 보험설계사를 모집인으로 등록시켜 모집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보험사들이 설계사 채널을 전면에 내세워 퇴직연금 영업을 강화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은행권의 강세로 전체 퇴직연금시장 내 보험사들의 비중이 생·손보합계 40% 아래로 까지 떨어진 상황임을 감안하면 보험업계에는 반가운 소식이다.

개정 근퇴법 시행에 따라 퇴직연금 급여는 의무적으로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퇴직계좌)로 이전된다. 기존엔 퇴직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했으나, 26일부터 IRP로 이전되는 것. 단,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연금 담보대출 금액 상환 및 150만원 이하의 퇴직급여를 받는 경우는 예외다. 퇴직연금 운용방법도 운용방법별 규제방식(상품규제)서 투자한도 규제방식(총량규제)으로 변경, 기존엔 채권형펀드만 가능했던 것이 가입자별 총 적립금의 40%내로 혼합·주식형펀드까지 운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보험업계에서 반기고 있는 것은 IRP형태의 퇴직연금 모집인에 보험영업조직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보험설계사·대리점(개인), 투자권유대행인으로 해당분야 1년이상 경력자로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모집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영업조직을 활용해 고객 접점을 넓혀가면서 M/S를 끌어올릴 수 있다.

현재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55세 이전에 퇴직할 경우 IRP 계좌로 바꾸는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이제부터는 의무적으로 바뀐다. 이 같은 IRP 자동이전으로 인해 IRP 시장이 2020년까지 26.2조원 추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다. DB형 가입자가 연금액을 더 늘리기 위해 IRP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도 10.7조원 성장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됐다. 또 5년 후부터는 자영업자도 IRP에 가입할 수 있어 4.5조원 추가 성장이 가능하다.

앞서 삼섬생명 은퇴연구소는 근퇴법 개정으로 인해 퇴직연금 시장이 2010년 29조원에서 2020년에는 192조원으로 6.6배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근퇴법 개정 이전의 당초 예상 성장치 139조원에 비해 38% 이상 증가한 규모다.

먼저 60% 이상을 사외 금융기관에 쌓도록 돼 있는 DB형(Defined Benefit,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적립비율이 상향 조정되면서 2020년까지 21.8조원 추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DC형(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의 경우에는 적립금의 100%를 금융기관에 쌓는 반면, DB형은 금융기관에 적립해야 하는 하는 최소 비율이 60%였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DB형의 적립비율이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지게 됐기 때문이다. 기존 퇴직금 제도에서 퇴직금을 사내에 적립하면 비용으로 인정해 주던 세금 혜택이 작년 세법 개정으로 단계적 축소, 폐지된 것도 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DB/DC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장이 더뎠던 IRA역시 IRP로 전환되며 급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2017년부터는 자영업자도 IRP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어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가 보험업계를 비롯한 전 금융권에서 커지고 있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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