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관리인에는 성인석 금융감독원 손해보험검사국 연구위원, 이사업무대행 관리인에는 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 정동기 수석검사역과 최환 선임검사역, 그린손보 정윤식 이사, 감사업무대행 관리인에는 안병율 예금보험공사 인사지원부 수석책임역이 선임됐다.
지난 4일 금융위는 그린손보가 자본금 증액 명령을 불이행함에 따라 임원의 업무집행정지 및 관리인 선임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했다.
그린손보와 관련 당사자들은 처분의 잠정유예를 요청했지만 금융위는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금융위는 그린손보에 대해 예보의 자산ㆍ부채 실사를 거친 후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그린손해보험은 2009년 11월 이후 상황이 크게 악화됐는데, 당시 금감원과 금융위는 그린손보가 신한은행과 선박선수금환급보증(RG)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 과정에서, 그린손보가 101억원의 지급준비금을 적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회장에게 대표자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 회장 측은 “보험업법과 회사내부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대표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박했다. 또한 검찰이 이영두 회장 등에 대해 주가조작혐의 등으로 기소, 송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저축은행과의 거래 등으로 큰 손실을 입으면서 사세가 크게 악화됐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