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관련 법률 개정, 시장참가자 다변화 등의 증시 환경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증권·선물’은 ‘금융투자업자’로, ‘종금·저축’은 ‘기타 금융기관’으로 변경된다. 또 ‘국가·지자체’는 공익기관으로 확대 적용하는 동시에 전문 투자자로서의 성격을 감안하여 ‘기관투자자’의 범위에 포함되며 각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정보와 별도로 금융투자회사, 보험, 투신, 은행, 연기금 등을 ‘기관투자자’로 합산하여 공표 (현재 국가·지자체는 ‘기타’ 범위에 포함)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각 증권회사 투자자 분류 기준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랩어카운트(위탁자별), 헤지펀드(사모), 카드·캐피탈·벤처투자(기타금융기관) 등 분류가 모호한 법인에 대한 유의사항을 배포할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새로운 증시환경을 반영하여 투자자분류 기준을 개선함으로써 투자자별 매매동향 정보의 유용성 및 정확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