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4일 발표한 '신(新) 카드가맹점 수수료 체계'에 따르면, 전국 223만개 가맹점중 96%에 해당하는 214만개 가명점이 현행보다 수수료가 낮아진다.
또 연 매출 2억원 이하의 152만개 중소가맹점(68%)은 1.5%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반면, 연 매출 1000억원 이상의 234개 대형가맹점은 현행 평균 수수료율 1.7% 수준에서 0.1~0.2%포인트 상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전체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2.09%에서 1.85% 수준으로 하락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와함께 모든 가맹점에 대해 수수료율이 2.7%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정했다.
소액·다건 결제가 빈번한 소형슈퍼마켓, 편의점 등이 현재보다 수수료가 높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건당 평균 결제금액이 2만원 이하인 소액·다건 가맹점은 신(新)·구(舊) 수수료율 체계와 상한선인 2.7%를 비교해 더 낮은 수수료를 선택하면 된다.
실제로 이들 가맹점 중 현재보다 수수료가 인상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결과적으로 가맹점별 수수료율 격차는 기존의 3%포인트(1.5~4.5%)에서 약 1%포인트(1.5~2.7%)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는 또 가맹점이 제공받는 서비스와 관계 없는 비용은 부담하지 못하도록 '적격비용 부담' 원칙을 규정해 사실상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에 하한선을 정해 놓았다.
아울러 카드사가 특정 가맹점에 도움이 되는 경품행사 등 마케팅을 했다면, 그 비용은 해당 가맹점의 수수료에 적용토록 하는 '수익자 부담' 원칙도 제시됐다.
금융위는 향후 카드사와 대형가맹점에 대해 특별점검에 나서 이를 위반하면 강력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카드사에게는 우선 시정요구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개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한다.
대형가맹점에게는 시정요구 및 필요시 관계기관 통보(공정거래위원회 등) 등 행정조치와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도 시행한다.
추경호닫기추경호기사 모아보기 부위원장은 "카드사들은 정부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 합당한 수수료율을 산정해야 하고, 대형가맹점들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카드 사업자에게 수수료 부담 경감 목적으로 대가지급 등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비자들의 부가서비스 혜택은 점차 축소되고, 카드사들의 수익도 연간 8739억원 가량 감소될 전망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