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수료 면제 등 혜택 가득
가맹점우대통장은 국민카드 이용과 연계한 가맹점 수수료 할인, 가맹점주에 특화된 대출우대 서비스, 국민카드 가맹점대금 지급주기 단축 및 전자금융·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면제 등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카드 가맹점주 대상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다.
이 통장을 가입한 가맹점주에게는 가맹점 결제계좌에 자동대출을 약정하고 신용카드 매입대금으로 대출을 편리하게 상환할 수 있는 소상공인 네트워크론을 우선 지원한다.
또 국민카드 가맹점주 전용 대출인 스타샵론의 금리를 최대한 연 0.2%p 할인해 주고 신용평가수수료 면제 등 가맹점주에게 꼭 필요한 대출우대서비스가 제공되며 국민카드 가맹점대금을 전표매입일 익영업일에 지급한다. 뿐만 아니라 전월 국민카드 가맹점대금 입금실적이 있는 경우 전자금융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를 횟수에 제한 없이 면제하고, 가맹점우대통장을 가맹점대금 결제계좌로 사용하는 가맹점주가 ‘가맹점우대적금’, ‘사업자우대적금’에 가입하면 연 0.3p의 우대이율을 적용해 준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 상품은 철저한 현장 조사를 통해 카드 가맹점주들이 원하는 사항들을 반영했다”며 “6월 27일 기준 판매 잔액이 6783억원(33만 563좌)에 이르는 등 가맹점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 목돈 마련에 특별중도해지서비스까지
올해 2월 출시된 가맹점우대적금 또한 6월 27일 기준 2805억원(8660좌) 팔리는 등 베스트 상품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 상품은 가맹점주의 재무플랜에 따라 만기일과 자동이체 주기를 매영업일 또는 최대 6일까지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고, 국민은행 계좌를 가맹점 결제계좌로 이용하는 경우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목돈 마련형 적금 상품이다. 가맹점주면 누구나 가입 가능(금융기관 제외)하며 월 1만 이상 1000만원 이하로 만기 1개월 전까지는 자유롭게 저축 가능하다. 계약기간은 6개월 이상 36개월 이하로 월 또는 일단위로 자유롭게 지정 가능하다.
우대이율은 △국민은행 계좌로 국민카드 가맹점대금 이체실적이 있는 경우 연 0.3%p △국민카드 이용실적이 30만원 있는 경우 연 0.1%p △만기해지 시 적립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연 0.1%p를 제공해 최대 연 4.3%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가맹점주가 사업자 구입/임차, 창업 등 갑작스럽게 자금이 필요해 부득이하게 적금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도 특별중도해지서비스를 통해 기본이율을 받을 수 있어 가맹점주가 걱정 없이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 단,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이고 계약기간의 3분의 2이상 경과한 경우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민은행 수신상품개발팀 관계자는 “가맹점패키지 상품을 통해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가맹점주들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었으면 좋겠다”며 “또한 가맹점주들의 사업확장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