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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상조 예·적금, “복리·실익 차별화”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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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7-02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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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상조 예·적금, “복리·실익 차별화”
국내 상조시장 규모가 7조원을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고객의 상조회사에 대한 불안감과 갑작스러운 상조 준비자금 마련의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한 상조 예·적금이 출시돼 눈길을 끈다. 특히 상조회사의 지급거절, 환급지연, 횡령사고 등에 대한 피해를 방지함은 물론이고 가입기간 중 무료로 상조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단순히 할인혜택만을 제공하는 기존의 상조 예·적금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은행은 은행에서 금융자산을 쌓아가는 동시에 무료 상조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는 ‘우리예(禮)드림 상조 예·적금’을 출시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우리예드림 상조적금’은 3년간 월 적립액 10만원~100만원까지 자유적립 가능하며, ‘우리예드림 상조예금’은 1년간 최저 300만원이상 예치 가능하다. 적금과 예금 모두 만기 후 1년 단위로 자동 재 예치돼 가입 시부터 최장 10년까지 만기가 연장된다.

자동 재 예치 시에는 원금에 이자가 매년 더해지므로 복리효과도 누릴 수 있다.

또한 예금 가입 시 지정한 본인 또는 가족의 사망으로 예금을 중도 해지해야 할 경우에는 특별중도 해지 사유로 정해 가입기간 동안의 기본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가입 시 본인, 배우자, 부모 중 예금주가 지정한 1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무료 상조보험 가입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 상품에 가입하고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계좌 유지기간 동안 가입 시 지정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무료로 300만원 상당의 상조서비스를 제공한다. 상조서비에스는 고인용품, 유족용품, 빈소용품, 발인용품, 장의차량, 인력지원 등이 포함된다.

고객이 다른 상조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3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해 고객이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

아울러 무료 상조보험 가입서비스 이외에도 예금주가 추천한 고객이 제휴 상조회사의 상조상품 이용 시 5% 할인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은행 상품개발부 임영학 부장은 “갑작스런 장례 발생 시 목돈 마련에 부담을 느끼는 고객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이익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착한 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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