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2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핵심으로 하는 ‘휴대전화 민원 해소 범정부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가입자의 부주의에 따른 휴대폰 분실은 보험사의 면책사유가 되도록 해 보험사가 고객에 보험 혜택을 주지 않아도 된다. 소비자가 휴대폰 보험을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휴대폰 보험은 이동통신사의 ‘보상수리서비스’로 전환되고, 보험사는 장기적으로 휴대폰 보험시장에서 철수한다.
계약 구조도 개선된다. 불완전 판매에 따른 민원 방지를 위해 현행 보험사와 이동통신사 간 체결된 단체보험이 이통사-소비자 또는 보험사-소비자 계약 구조로 바뀐다. 현재 평균 5만~30만원 수준인 휴대폰 분실에 따른 자기부담금도 대폭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이번 휴대폰 민원해소 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7월부터 정부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매출 감소가 있겠지만 휴대폰보험이 워낙 손해율이 높고 매출 규모도 크지 않아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장기적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