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합병증과 중증입원으로 이어질수 있는 만성질환을 사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정부는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안’을 계획하고 있지만 해외 주요국과 달리 보험사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전면 금지시키고 있다.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전면 제한하는 주요 논리는 보험회사의 참여로 인해 질병관리서비스의 고급화가 초래되고 건강정보가 인수여부(underwriting) 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나, 이는 보험업에 대한 이해 부족과 보험회사 참여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차별화된 질병관리서비스의 제공은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와 선택권 측면에서 긍정적이며, 건강관리서비스의 질과 비용에 대한 정부의 관리노력은 보험회사의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문제이다.
개인의료보험의 보험료 산정(pricing)은 보험가입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해 리스크 수준에 부합하는 보험료를 책정하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또한, 건강정보의 활용은 그동안 인수하기 어려웠던 고위험자의 리스크 수준에 적합한 보험료 산정을 가능하게 하여 인수범위가 확대되고 언더라이팅 및 보험사기 비용이 감소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정보의 활용으로 보험접근성의 저하가 염려된다면 보험회사가 자사의 보험가입자 중 건강정보 활용에 동의한 고객에 한정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보험가입자에게까지 건강관리서비스를 금지하는 것은 보험회사가 가입고객의 건강개선을 통해 의료비를 감소시킬 수 있는 기회와 보험소비자의 선택권까지 제한하는 것이다.
특히, 이미 보험에 가입한 고객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개인의 건강정보가 가입여부 심사나 보험료 책정에 활용될 우려가 사라졌다. 무엇보다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를 보험가입자에게 한정할 때 오히려 건강관리서비스시장의 건전성이 확대되고 전반적인 시장가격 하락을 유도해 사회후생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건강보험 가입자에게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건강관리서비스업 자체에서 수익이 발생해야 하는 타 기관과 달리 고객의 건강을 유지·개선시켜 손해율이 충분히 감소된다면 건강관리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유인도 발생하는 등 동질의 서비스를 더욱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