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비 신속지급제도 도입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 계약자에게 의료비 청구금액의 일부를 미리 지급해 의료비 납부 부담을 덜어 주는 ‘의료비 신속지급제도’를 도입해 내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지난 18일 밝혔다.
적용대상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의료급여법상 1·2종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등) △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중증화상 등 중증질환자 △의료비 중간정산액이 300만원 이상인 고액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보험계약자다.
가입자가 중간진료비 고지서와 함께 진료비 세부명세서를 보험사에 내면 보험사는 예상보험금의 70%를 미리 지급한다. 다만 손해조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금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나머지 보험금은 최종 치료비를 낸 다음 영수증을 제출할 때 지급한다.
◇ 갱신기간 1년으로 단축 추진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의 갱신기간을 1년으로 수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재 실손보험은 3·5년에 한 번씩 갱신하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폭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입는 보험료 인상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2009년 자기부담금이 100%에서 90%로 낮춰질 때 손보사들은 절판마케팅을 통해 실손보험을 판매했다. 이에 당시 판매하던 상품들의 갱신시점이 다가오면서 소비자들의 보험료 폭탄이 예고되고 있다. 그동안 실손보험료는 갱신시마다 30~50% 정도 두 자릿수의 인상폭을 기록해왔다. 나이가 들수록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져 보험료 역시 자연적으로 비싸지는데다 손해율 역시 악화됐기 때문이다.
특히 55~60세가 은퇴시기인 점을 감안하면 65세 이상부터 국민연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마땅한 소득원이 없는 소비자들은 보험료에 부담을 느끼게 된다. 금융당국이 갱신기간 단축을 추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손보사들은 갱신기간이 단축된다고 해서 보험료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3·5년 만기 때 인상폭을 한꺼번에 적용하기 때문에 결국 인상폭은 같아진다는 논리다. 이에 손보업계는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손해율 안정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실손보험 손해율은 2007년 97.5%에서 지난해 114.3%까지 치솟았다. 업계는 가입자들의 모럴해저드, 의료업계의 과잉 진료 등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