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전통시장 상인에 한해서는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재산,부채비율 및 자가점포 소유여부와 상관없이 대출지원 대상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한편, 2011년 7월 4일이후 대출지원자에 연 4.5%이던 금리를 매월 약정납일일에 연체없이 성실히 납입하신 고객에 한해 연1%의 금리를
인하한 연 3.5%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청년?대학생들의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 채무로 전환해 주는 대출을 상담해 주는등, 학생?청년및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서민금융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대구 박민현기자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