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일부 보험사들은 수수료를 10~20% 낮췄다. 줄어든 수수료도 선지급률을 70% 미만으로 해 이 금액만 1년에 걸쳐 지급된다. 나머지 30%는 최장 7년에 걸쳐 유지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되도록 바뀌었다.
이에 대한 설계사들의 불만은 수수료 체계 개편 후 2개월여가 지나서야 나타나고 있다. 모집수당은 모집 익월에 산정돼 지급되기 때문에 수수료 조정 1개월이 지난 후 5월 월급봉투를 받아들고 나서야 체감하고 있는 것. 현재 보험사들은 시책이나 판매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줄어든 수수료를 일부 보전해주고는 있지만, 수수료 총액이 예전보다는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보험사들이 수수료를 낮춘 것은 변경 이전엔 유지율을 100%라는 가정하에 1년안에 수수료를 지급했지만, 현재 수수료가 분할 지급되기 때문에 굳이 유지율을 100%로 적용해 지급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또 해약환급금을 높이기 위해서도 낮아진 유지율은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보험사들은 저축성보험의 판매비중을 줄이고 보장성을 늘리기 위해 저축성보험의 수수료는 더 낮추기도 했다.
이미 생보사들은 수수료 조정당시 수수료 인하 사실을 알리기는 했지만 막상 변경된 수수료의 적용을 받은 설계사들은 불만을 보이고 있다. 한 설계사는 “시책 등 보험사들의 보전 수당은 한시적인 부분으로 장기적으로는 걱정이 된다”며, “강연이나 세미나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CEO플랜을 내세워 저축성보험을 팔던 설계사들의 수수료가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생보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유지율을 고려하면 수수료는 더 낮춰져야 하지만 설계사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여 적정선에 맞춘 것으로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