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거래소·금융투자협회 등 3개기관은 최근 정부의 ‘불법사금융 척결대책’에 따른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운영과 보조에 맞춰 4.30.~5.11. 기간 중 불법금융투자업체(선물대여계좌, 미니선물계좌 등)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총 82개의 불법 금융투자업체를 적발하여 수사기관에 이첩 등 조치했으며, 이 가운데 63개 업체는 금융위 인가 없이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중개업 영위, 19개 업체는 금융위 등록 없이 투자자문·일임업을 영위한 혐의다.
주요 유형별 영업방식을 보면 선물계좌 대여의 경우 불법업체가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여 KOSPI200지수선물 등 투자를 위한 증거금(1500만원 이상)을 납입한 이후 동 계좌를 통해 자체 HTS로 접수받은 투자자 매매주문을 실행시키며 수수료 수취하는 구조다.
증거금 대여와 선물거래 중개가 결합된 형태로서 투자자는 1계약당 소액(예 50만원)의 증거금을 업체에 납입하고 선물거래를하는데, 일부업체는 상호 중에 ‘선물’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 인가받은 선물회사로 가장하며 투자자를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래소 시세정보를 무단 이용한 뒤, 자체 HTS를 통해 KOSPI200지수선물 등에 대한 가상의 매매 서비스인 미니선물도 적발했다.실거래를 수반하지 않고, 투자자 매매손익은 불법업체가 직접 정산하는점을 이용, 최소 증거금을 소액(예 1~3만원)으로 운영하거나 시카고상업거래소(CME) 유로선물 등으로 영업 상품을 다양화했다.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투자자문·일임이 경우 채팅창, 전화, 문자메시지 등 개별적인 접촉수단을 통하여 회원의 투자상담에 응하는 방식으로 일대일 투자자문을 영위했으며, 특히 2개 업체는 회원으로부터 금전을 입금받아 주식투자 등으로 직접 운용하는 방식으로 붑법투자일임업도 했다.
한편 금감원은 앞으로 불법 금융투자업체에 대해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를 통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고, 금융서비스개선국에 사이버금융거래감시반을 신설하여 상시 점검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또 불법 금융투자업체의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요 인터넷 포탈업체와 협의하여 카페, 블로그 등에서 발견되는 불법금융투자 업체의 소개, 투자권유 정보를 차단 조치하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