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14일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피의자가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검찰이 지난달 19일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할때도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안이 일반적인 주가조작의 경우와 달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가 크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법원이 1차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100억원가량의 배임 혐의를 추가해 재청구했으나 이 역시 비슷한 이유로 기각된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이 주가조작이란 혐의가 막히자 우회적으로 배임액수를 추가해 무리하게 재청구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앞서 지난 2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그린손보 계열사가 보유한 주식 5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이 회장과 김모 상무, 계열사 대표 등 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이 회장 등이 이 과정에서 회사에 4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적발했다. 또한 이영두 회장이 토마토저축은행ㆍ한국저축은행 등 부실 금융회사들과 짜고 300억원대 금액을 교차대출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그린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정하고, 6월말까지 자본확충이 이행되지 않으면 공개매각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공개매각에 앞서 임원의 직무 정지 등의 조치도 내려질 전망이다. 앞서 그린손해보험은 2월과 4월에 경영개선계획을 금융위에 제출했지만, 승인되지 않았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