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4월부터 수수료 체계를 바꾼 삼성생명은 신계약비 중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를 초년도 70% 내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30%를 2차년도 이후부터 분할 지급한다. 다만 초년도에 줄어든 보험설계사들의 수익 일부는 보전해주지 않기로 했다. 반면 대한생명은 수수료 선지급 비율을 70%로 낮추고, 이후 지급기간 동안 나머지를 유지보수 수수료로 분할지급하고 있다. 설계사들의 수익 감소분에 대해서는 일부 점포에 대해 수수료 이외에 프로모션을 제공하는 형태로 일부를 보전해주고 있다.
또 알리안츠생명은 당국의 방침대로 초년도 수당을 줄인 대신, 2~3차년도 유지 수수료는 늘려 현행 수준과 맞춰 설계사 수익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반면 신계약비에 포함되는 운용비, 판촉비 등을 적게 설정해 초기 수수료를 최대한 보장해주고, 적어진 계약유지비는 추후 늘려가는 방식을 채택한 회사도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생보사들은 기존의 수수료를 대체로 맞춰 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일부 생보사들은 수수료 개편을 이유로 설계사 수당을 사실상 삭감했다. 선지급이 대폭 축소된 데 따라 전체적인 수당 규모도 축소된 셈이다.
실제 한 생보사의 경우 선지급금과 함께 환산율을 줄이고 기존 1~2년지급되던 수수료 지급기간을 3년으로 늘렸다. 지급률도 대폭 줄여 설계사들의 전체 수수료는 약 17% 감소했다. 이로 인해 설계사들이 상품 판매 후 첫 달에 받는 수수료는 최대 50%까지 해지환급금 늘린 것에 대한 줄어든 운용자금 부분을 설계사들의 수당을 줄여 채워넣은 것인데, 이에 해당 회사의 설계사들은 불만이 쌓이고 있다.
한편, 현재까지 수수료 체계를 변경하지 않은 생보사들 역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중소 생보사는 대형사보다 많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사실인데, 중소형사들이 설계사의 수익감소분을 보장해주지 못할 경우 대규모 설계사 이직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