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신설방안에 따르면 진입대상은 자본력이 부족한 초기중소기업이다. 사회적 기업도 포용할 만큼 성장성있는 모든 업종(Growth Enterprise)에 문호를 활짝 연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진입장벽도 대폭 낮췄다. 최소한의 요건만 충족하면 코넥스에 입성할 수 있다. 감사의견 적정, 규모/재무/경영성과 요건 가운데 선택할 수 있으며 자기자본, 매출, 순이익 등 재무제표도 코스닥 진입요건의 1/10~1/3 수준이다.
단 코스닥 진입기업은 상장을 불허하며 성장초기기업의 불확실한 현금흐름을 고려, R&D 중심기업에게는 상장특례를 줄 예정이다.
상장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기존 거래소, 코스닥의 경우 심사청구, 심의, 결과통보, 수요예측, 매매거래에서 약 D+105일의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코넥스의 경우 사전준비(계약체결, 기업실사, 상장적격보고서 작성)를 끝내면 그 다음단계(신규상장신청, 승인, 매매거래개시)까지는 D+15일 이내에 완료되는 등 초고속으로 마무리된다. 적극적 상장지원을 위해 지정자문인제도도 도입된다. 이는 계약, 기업실사를 맡는 일종의 상장주관사의 역할을 하는 제도로 코넥스상장은 지정자문인을 통해야 가능하다. 초기에는 거래소도 적격성 심사를 맡는 등 상장채널을 거래소, 지정자문인 등 투트랙방식을 접목할 방침이다.
현재 금융위는 증권사의 지정자문인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발행사지분보유완화, 수수료 면제 등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금융위 김석동 위원장은 “ 혁신이 가속화될수록 경제지형도 급변하여 자본시장 플레이어들이 다양한 성장초기 기업을 부단히 발굴하고 자금도 적시에 공급해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코스닥에 진입하지 못하는 성장초기 중소기업을 위해 코넥스로 자본시장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