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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터’ 보험가입 의무화, 보험사는 뒷짐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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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5-07 00:27 최종수정 : 2012-05-07 11:50

7월부터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보험사 홈페이지엔 상품 안내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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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터’ 보험가입 의무화, 보험사는 뒷짐
오는 7월부터는 50cc 미만 소형 이륜차, 소위 ‘스쿠터’도 배상책임보험(대인·대물I)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적발 시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홍보가 잘 이뤄지지 않아 왔다. 이에 정부는 이달 중순부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지만, 손해보험업계는 뒷짐만 지고 있다.

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0cc 미만 이륜차도 자동차보험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으로 지정된 데 이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7월부터는 미가입 차량의 경우 50만원 이하(통상 4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이달 중순부터 홍보 작업에 나선다.

국토해양부 자동차운영과 김용성 사무관은 “스쿠터의 보험가입 의무화는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하지만 아직 홍보가 미진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달 중순부터 6월 말까지 신문, 라디오, TV 기획보도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와 함께 리플렛도 제작해 이륜차 수리점 등에 대대적으로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통사고 피해자 구제 강화라는 사회적인 요구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손해보험업계는 이륜차보험 홍보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13개 주요 손보사들의 홈페이지를 살펴본 결과, 50cc 미만 이륜차의 보험가입 의무화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으며, 상품 카테고리 안에도 이륜차 보험에 대한 안내는 없었다. 상품 부문이 거의 모든 상품을 망라해 세밀하게 짜여 있는 몇몇 손보사 역시 유독 이륜차 보험만 빠져 있는데, 홈페이지 내에 상품 공시실까지 들어가서야 사업설명서나 약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고작이다. 따라서 ‘저축성 보험상품이나 장기보험상품 등에 비해 리스크가 크다는 이유로 보험사들이 판매 및 홍보를 기피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 수 있는 상황.

이에 대해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부 관계자는 “홈페이지 상의 이륜차보험 개제 여부는 개별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이고, 또 자동차보험 내에 이륜차보험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을 홍보하면 이륜차도 당연히 홍보가 되는 것이라고 본다”며, “특히 의무보험 부분은 법규로 가입 거절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어 문제될 것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대형 손보사 관계자도 “제도적으로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국이나 협회에서 홍보하는 것이 낫고, 보험사들이 홍보할 경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과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불을 낸 사람이 배상 책임도 지는 내용)이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중상해사고의 경우 보험가입 시에도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주요 내용) 개정 당시에는 손해보험사들이 이를 이용해 앞 다투어 가정재산보험·운전자보험 마케팅에 나섰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고객들의 ‘기분’을 감안해 홍보를 자제했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손보사들의 소극적인 자세 때문에, 이미 지난 2009년 의무보험 가입대상으로 추가된 50cc 이상 이륜차 역시 의무보험 가입률이 형편없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50cc 이상 이륜차의 보험가입이 의무화된 지 3년이 넘게 지났지만 보험 가입률은 32%에 불과해, 의무화 이후 고작 0.9% 개선됐을 뿐이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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