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차량 주행 중 타이어가 손상돼 재생이 불가능한 경우 타이어 교체비를 1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자동차 외에도 가정에서 사용하는 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전자레인지, 에어컨 등의 가전제품이 고장 난 경우에도 연간 100만원 한도로 실제 발생한 수리비를 지급한다.
가입대상은 자동차의 경우, 국내 5개사(현대, 기아, GM대우, 쌍용, 르노삼성)에서 생산한 개인소유 승용차 및 레저용 차량(RV)이며 출고일로부터 9년 이내, 주행거리 18만km 이내의 차량이다. 가전제품은 제조일로부터 9년 이내 제품이 대상이다.
단, 보험 처리 시 자동차는 5만원 가전제품은 2만원의 자기부담금을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 차종에 따라 보험료는 차이가 있으며, 월 1~4만원의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다.
현대해상 홍령 일반보험기획업무부장은 “사고가 아닌 고장으로 수리할 경우, 자동차 보험을 적용 받을 수 없어 고객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선진국에서는 일반화 되어 있는 고장 수리비 보장보험을 통해 중고차 구매자나, 차량 관리에 익숙치 않은 초보운전자 등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