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 사업비율도 의무공시해야
현재 생명보험사들은 펀드편입액 대비 수익률을 매일 공시하고 있다. 또 변액연금보험 가입자는 해약환급금을 조회해 보면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상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을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즉 가입 이전, 가입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도록 돼 있고, 따라서 정확히 상품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입을 하고 있는 것. 한 생명보험 상품계리 전문가는“펀드 적립금 위주로 수익률을 산출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시각적으로라도 숨길 수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가입 과정에서 보험사들이 사업비율을 정확히 알려줘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변액연금보험의 경우 사업비율이 10~14%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소비자들은 이를 모르고 가입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지, 알고 가입했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 사업비 후취방식 전환
변액연금보험을 비롯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의 모든 보험상품들은 보험료 납입기간 초기에 사업비를 제하는 비율이 높다. 즉 가입초기 납입하는 보험료 절반 이상은 설계사 수수료 등으로 나가는데, 이 때문에 해약환급금이 적어 문제가 돼 왔다.
특히 변액보험 등 저축성 보험의 경우에는 초기 사업비율이 높으면 그만큼 복리 혜택을 볼 수 있는 종자돈이 적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해약환급금의 문제만이 아니라 연금수령시까지 누적되는 손해가 상당하다. 변액연금보험의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이 낮은 것 역시 이와 같은 맥락이라는 것. 이와관련 보험연구원 진익 박사는 “헤지펀드의 경우 성과보수가 20%에 달하기도 하는 만큼 10~14% 수준인 변액연금보험의 사업비율이 높다고만 볼 수는 없다”며, “현재 선취방식의 수수료를 후취방식으로 바꾸는 등의 노력은 검토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향으로 보험사들이 움직일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이미 지난 2010년 4월 사업비 후취방식의 상품도 만들어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봤지만 현재까지 나온 사업비 후취상품은 일부 외국계 생보사의 방카슈랑스 상품 몇 가지가 전부인 상황이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