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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디프생명 ‘해지공제 없는 보험상품’ 2종 추가 출시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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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4-08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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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디프생명 ‘해지공제 없는 보험상품’ 2종 추가 출시
카디프생명(대표 에르베 지로동)은 보험계약 초기 해지 시 고객의 손실 폭을 최소화한(적립형의 경우) 보험상품 2종을 2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카디프생명은 저축성보험 상품 중 적립형의 경우, 대부분 계약 후 1년이 되는 시점의 해지환급률이 55.3%에 불과해 고객들의 손실이 큰 점을 감안해 해지공재액을 없앤 ‘(무)비바(VIVA)플러스 저축보험’과 ‘(무)스마트플러스 변액유니버셜보험’ 2종을 출시했다고 전했다.

기존 적립형(월납) 상품의 경우, 가입 초기 1년 안에 모든 판매수수료가 지급되므로, 고객이 부득이한 이유로 초기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원금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다. 카디프생명은 이번 상품 개정을 통해 이 두 상품의 판매수수료를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최대 7년간) 균등하게 지급하도록 개선해 3개월만에 해지해도 환급률을 90% 이상으로 높였다.

이로써, 카디프생명은 지난해 12월 출시한 (무배당)i플러스 변액보험에 이어, 총 3종의 ‘무(無)해지공제’상품라인을 갖췄다. 새로 출시된 두 상품 모두 10년 이상 유지 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중도인출 및 추가납입을 통한 유동성도 우수하다.

카디프생명 상품개발 담당자는 “카디프생명은 설계사 채널 없이 은행을 통해서만 상품을 판매하므로 이와 같이 혁신적인 상품의 개발 및 출시가 가능했다”며 “고객만족 및 권익증진 측면에서 확실하게 차별화되는 상품이므로 좋은 반응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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