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은 개인회생신청자에 대한 무료 법률 구조 사업비로 매년 1억원을 공단에 출연해, 서울보증보험의 채무자 중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의 개인회생 법적절차 신청비용으로 사용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자는 연간 약 2500명이며, 동 신청자 중에서 서울보증보험의 채무자는 연간 약 300명이다.
서울보증보험 김병기 사장은 “이번 법률구조사업 지원을 통해 어려운 생활형편으로 법률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소외계층의 재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한편, 서민·취약계층 지원에 앞장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