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그린손해보험의 대주주인 인핸스먼트컨설팅코리아 등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보유주식지분에 대해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제3자는 대주주 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또 향후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추가 자본확충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역시 기한은 이달 말까지이다.
만약 그린손해보험이 금융위의 승인조건을 이행되지 않거나 대주주 보유지분 인수자가 금융위로부터 대주주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그 날로 경영개선계획은 불승인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렇게 되면 그린손해보험은 불승인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다시 제출해야 한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