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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그린손보 경영개선계획 조건부 승인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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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3-07 22:03

3월말까지 대주주 지분매각 완료 조건
유상증자로 지급여력비율도 100%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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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7일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그린손해보험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그린손해보험이 지난달 17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는 유상증자, 조직·인력감축 및 급여반납 등을 통한 사업비절감, 언더라이팅 강화 등을 통한 손해율 개선, 대주주인 인핸스먼트컨설팅코리아 등 관계자의 보유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는 오는 30일까지 지급여력비율 100%를 달성할 수 있는 규모 이상의 유상증자를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그린손해보험의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그린손해보험의 대주주인 인핸스먼트컨설팅코리아 등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보유주식지분에 대해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제3자는 대주주 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또 향후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추가 자본확충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역시 기한은 이달 말까지이다.

만약 그린손해보험이 금융위의 승인조건을 이행되지 않거나 대주주 보유지분 인수자가 금융위로부터 대주주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그 날로 경영개선계획은 불승인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렇게 되면 그린손해보험은 불승인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다시 제출해야 한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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