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중개대리점이란 계약체결권이 있는 체약대리점과 달리 계약체결권과 보험료수령권, 고지수령권 모두 가지지 못하는 대리점을 말하는데, 대부분 생명보험 대리점이 여기에 속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지의무 관련 보험모집인의 부정행위를 억제하고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개정된 보험업법시행령은 보험사로 하여금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설계사 또는 대리점이 계약체결대리권 및 보험료와 고지수령권이 있는지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의 설명의무 규정은 고지의무 관련 보험모집인의 부정행위 억제 및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피해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실제로 보험사를 대신해 보험모집인이 상기 설명의무를 준수할 유인이 적고 보험사가 고지의무 관련 보험설계사 또는 중개대리점의 부정행위를 방관할 수 있다”며, “특히 계약자보다는 보험사가 보험설계사 또는 중개대리점을 통제 및 감시하기에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보험모집인의 부정행위에 대해 보험사의 계약해지권이 인정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보고서는 보험 모집인에게 고지수령권을 부여하는 영국의 보험계약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의 보험계약법 개정안은 보험모집인이 보험사를 대리하는 한, 고지사항의 수령만큼은 보험사가 보험모집인을 보험사의 대리인으로 간주해 해당 모집인의 부실고지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영국 현행법에 대한 개정 논의는 보험계약자는 제대로 고지했으나, 모집종사자가 자신의 수당 등을 위하여 동 고지사항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보험사가 해당 계약을 취소한다면 보험계약자에게 지나치게 불리 또는 가혹하지 않은가하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이에 보고서는 “보험설계사 또는 중개대리점에 고지수령권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적어도 보험모집 시 계약3권(계약체결권, 고지수령권, 보험료수령권) 존부에 대한 설명의무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보험사로 하여금 고지의무 관련 보험모집인의 부정행위를 억제하는데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