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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 위험관리 강화해 소비자 신뢰 높인다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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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3-01 21:40 최종수정 : 2012-03-02 14:41

은행수준 지배구조 규제강화 속 내부통제 개선에 분주
車보험 해외 진출, 틈새 상품개발 등 신성장동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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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 위험관리 강화해 소비자 신뢰 높인다
금융위기 이후 보험사의 경영실적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자산운용이나 보험영업 구조가 금리나 주가 변동 충격에 취약한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위험기준자기자본금(RBC)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보유리스크를 정교하게 평가할 수 있는 내부평가시스템과 금리리스크 축소 노력이 보험사들에게 요구되고 있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업계 안팎에서는 보유리스크 평가와 관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가 그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인식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기업의 지배구조란 대주주를 포한한 경영진과 소액주주, 채권자, 종업원 등 기업의 이해당사자들의 역학관계를 총칭하는 것으로, 기업경영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경영 환경, 내부 의사결정 시스템, 시장 규제, 금융감독체계, 관행 및 의식 등이 망라된다. 특히 주주의 이익을 위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감시·통제하는 체계를 말한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래의 리스크 요인을 관리하고 모니터하는 기업지배구조의 리스크 관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으며, 경영주체가 리스크를 과도하게 수용하도록 만드는 보수체계에 대한 문제를 가시화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업계에서는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에 기초해 모든 금융권역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을 금융위원회에서 추진토록 했다.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와 이를 통한 금융소비자의 보호, 그리고 금융시스템의 안정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은행법’ 등 각 금융업권의 개별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규율해 일관성의 부재에서 오는 규제차익의 문제가 발생했었다. 금융위는 이를 방지하고 업종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5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은 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지주회사, 신용카드회사 등에 적용되며, 보험회사는 자산 2조원 이상, 상호저축은행은 자산 3000억원 이상일 경우 적용된다.

◇ 보험사 내부통제·감시체계 강화

이 법률은 금융회사의 이사회, 감사위원회, 내부통제제도, 위험관리제도, 임원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기본적 사항 규정을 통해 내부통제와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우선 이사회 구성시 사회이사를 3인 이상, 총 이사 중 과반수가 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운영에 있어 독립성을 높이고, 자격요건을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로 규정하도록 명시해 전문성도 제고했다. 또한 현재 은행권에만 있는 이사회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를 명시해 내부규범의 재정 및 공시의무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했다.

기업 내부의 리스크를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위험관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해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를 위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수립과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개정 △금융회사의 부담가능 위험수준 결정과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등을 심의·의결함으로써 금융회사 리스크를 사전적으로 관리하도록 제도화 했다. 이로써 각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과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한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 책임자를 각각 1인 이상 임명해 이들의 독립적인 직무수행을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회사 대주주의 변경승인요건과 대주주의 자격을 주기적으로 심사하는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을 통해 건전 경영을 유지토록 했다.

◇ “개별사간 지배구조 차이 반영 못해”

그러나 법안 제정이 은행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업권과 각 개별사간 지배구조 차이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보험연구원 이승준 연구위원은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동일기능에 대한 동일규제라는 통합 금융법률로서의 장점도 있지만, 금융권역간 특수성을 간과하는 단점도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합적인 체계는 장기적인 사업모형과 부채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크기, 소유구조, 권역의 특성 등이 반영된 각 권역 및 회사의 경영현실과 전략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각 금융업권별로 사외이사, 내부통제, 보수체계에 관한 모범규준 등이 운영되고 있어 이를 통한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무엇보다 보험회사의 경우 사업이 장기에 걸쳐 운영되고 보험부채의 평가가 용이하지 않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주주 이외에 계약자, 피보험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리스크의 선제적 관리를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해 회계 및 재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전문성 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내부적인 리스크 관리 등이 강화됨에 따라 기업의 건전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면서도 “주주권한 행사나 재산권 침해 등 잡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조심스레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보험산업은 은행이나 증권 등과 달리 보험료 수입의 대부분이 부채로 적용 되는 등 구조적인 차이를 보일뿐 아니라 업권 중 가장 장기적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통합적인 틀에서의 규율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실제 시행까지는 꽤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당국과 업권간의 계속적인 논의와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 국·내외적 新성장동력 모색 필요

보험사들은 이처럼 내부적인 리스크를 파악하고 관리기능을 확보함으로써 금융소비자들에게 보다 정교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 전체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노력을 지속해야만 한다. 무엇보다 국내 보험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분석에 따라 새로운 성장동력의 모색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손해보험업계는 현재 자동차보험, 일반보험, 장기보험 등이 어느 정도 정체기에 놓여있다. 업계에서는 신성장동력을 찾겠다며 올해 초 강한 의지를 내비쳤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손해율 하락에 따른 당국의 압박으로 올 4월부터 보험료를 최대 5%까지 인하할 예정이다. 그러나 손해율이 떨어지면 보험료를 인하하고, 다시 높아지면 보험료를 높이는 악순환을 반복할 뿐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이미 손보업계에서 ‘애물단지’가 된지 오래다.

손보업계에 쏠쏠한 수익을 안겼던 실손보험 역시 생보사들에 시장을 내주면서 예전만한 이익을 보지는 못하고 있다. 새로운 시장으로 지목되고 있는 퇴직연금 역시 은행권이나 대형생보사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

일반보험의 경우 금융당국에서 활성화 정책으로 내놓은 ‘일반보험 공동인수 폐지’ 방안을 놓고 대형사와 중소형사간에 ‘공정경쟁vs대형사 독점’이라는 극명한 의견대립 상황에 있다. 결국 시장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일반보험 뿐 아니라 자동차보험의 해외 진출과 함께 일본처럼 틈새시장을 채우는 다양한 상품개발이 필요하다고 업계 안팎의 목소리가 높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결국 국내시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보험의 해외 진출, 내부적으로는 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도록 하는 틈새시장의 개발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중국의 자동차시장이 가파른 팽창을 보이며, 세계 최대 시장으로 부상함에 따라 자동차보험시장의 진출 역시 기대되고 있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해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2.5% 증가한 1850만대를 기록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12배가 넘는 수치로 판매량 기준 세계 1위를 기록했다.

또한 최근 ‘중·미 경제관계 강화 연합 성명’에서 중국이 외국보험사를 대상으로 자동차책임보험시장을 개방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경쟁력 확보와 진출에 따라 손보사들의 해외 진출도 가속화 될 전망이다. 또한 고령화가 지속됨에 따라 건강보험과 보장성보험의 신상품 개발과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상품개발을 통해 국내시장에 대한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 기업의 경우 ‘상품’을 시장에 내놓음으로써 소비자들에게 평가를 받지만, ‘보험은 제도’라는 말이 있듯이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정부의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손해보험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내부적인 리스크 관리능력의 확보와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 금융당국과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 주요 손해보험사 대주주 현황 〉

(단위 : %)

회 사 명 최대주주 보유비율

삼성화재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특별관계자 5인 포함) 14.41

현대해상 정몽윤 (특별관계자 2인 포함) 21.98

동부화재 김준닫기김준광고보고 기사보기기 (사실상지배주주, 특별관계자 8인 포함) 31.33

김남호 (최대주주) 14.06

LIG손보 구자원 (사실상지배주주, 특별관계자 18인 포함) 23.12

구본상 (최대주주) 7.14

메리츠화재 (주)메리츠금융지주 50.15

흥국화재 흥국생명보험(주) (특별관계자 2인 포함) 74.82

그린손보 (주)인핸스먼트 컨설팅코리아 (특별관계자 7인 포함) 56.71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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