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15일 이영두 그린손해보험 회장과 전현직 임직원들은 그린손해보험의 위험기준 자기자본(RBC)비율을 높이기 위해 2010년 7월부터 2011년 9월까지 그린손보가 대량 보유한 5개 종목의 분기말 주식을 시세조종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이 회장이 그린손보의 보험영업 부문에서 손실이 누적돼 RBC 비율이 150% 미만으로 내려갈 위험에 처하자 시세를 고의로 조종했다고 보고 있다.
투자자산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거래량이 적어 인위적인 시세조종이 용이한 5개 종목 주식을 대상으로 주로 분기말 장종료 무렵에 집중적으로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한 뒤 주가를 상승시키고 또 투자여력이 소진되자 계열사 및 협력사를 동원해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증선위는 판단하고 있다.
한편 이번 수사는 금융계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린손보와 계열사의 시세조종혐의는 윈도우드레싱(window dressing)이라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기관투자가들이 결산기를 앞두고 보유종목 종가를 관리해 자산운용수익률을 끌어올리는 행위다.
미국에서는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자산운용를 제외한 다른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